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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한제품을 일방적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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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길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12-05-04 08:04:25

본문

지난 4월17일
쇼핑물 E-mat 쇼핑물에서
★148,000원→29,000원 파워특가[케이스위스 매장정품]
당일배송/케이스위스 여성 후드/바람막이/짚업/점퍼/자켓 K-SWISS
1벌을 택배비 포함 하여
 31,500원 구매를 하엿습니다
주문후 2~5일이내
택배 된다는 제품이 일주일 후 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4월24일 전화 문의 한바
그때서야 구매한제품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구매할당시 제품이 있어고 구매후3일동안
계속 판매 중이였잖냐고 물었더니 답은 넚고
물건을 못보내준다 하기에 왜 내가 구매 한제품을 관리 부주의로
이런일 생기냐 하여 조속히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5월2일
이의제ㅔ기 하였는데 유선상으로 한번 더 알아 본다고 하고서는 연락이없습니다
그리하여 고객불편사항을 e-mat쇼핑물에 글을 올렸는데
돌아오는 답은 물건이 없어니 못보낸다는 말뿐
이런경우에는 너무나 황당 한 일잖습니까
고객을 눈속임 하기위해 없는 물건을 쇼핑 사이트에 올려
관심을 갖게 하는 치졸한 광고 효과를 보기위함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어지간 하면 넘어 갈려고 했는데
대기럽의 소비자를 기만한행위를 하고도
당연지사 처럼 하면 안되기에 이렇게 글읗 올립니다
만일 E-mat쇼핑 납품업체가 그런경우는
아마 손해 배상을 청구 할것입니다
저역시 E-ㅡMAT 에서 관리부주의 발생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좋은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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