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배송이 접수후7일만에와서 다 썩어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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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룻대디 ] 과일배송이 접수후7일만에와서 다 썩어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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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대원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25-07-08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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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으로 과일을 주문했는데 배송접수되서 송장번호가 발부된 후 7일만에 배송이되서(송장번호사진첨부) 열어보니 과일이 전부 썩어서 옴
근데업체는 일부분만 환불해준다고하고 입싹닫는중입니다.  복숭아가썩어서 물같은게나와서 다른과일에도 겉에 묻어서 썩은내가진동하는데 씻어서 먹으라고 하고, 방울토마토는 무르고 흰곰팡이같은게 서려있고 따보니 썩어서 끈적이는데 그건 사진으로 확인이 힘들다고 환불도안해주네요.
엄연히 과일단가라는게있는데 랜덤박스랍시고 종류별로 가격이 매겨진다고하더니 참외한개가격=복숭아6개가격이랑 동일하다며 6분할로나눠서 환불해준다고하네요.  나머진 환불도못받았습니다.
전부썩은내가나는데 씻어서먹으라는게 말이됩니까? 음식물쓰레기랑같이보내놓고 씻어먹으면 이상없다는 말도안되는소리를합니다. 나머지 환불받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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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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