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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이사 ]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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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7-20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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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날
포장이사를 하게도었어요
이사 가는집이 전에 살던 곳보다
조금 작은펑수 이였어요
불필요한건 버리고 또한 이사가는 곳에서도 버릴수 있는건 버리고 이사 들어 갔어요
이사짐 사람들은 정리 할수 없다고 하고는 집을 정리정돈도 안해주고
쓰레기장 처럼 해놓구 갔어요
다음날 정리 하다보니 물건이 없어진것들도 있었구 물건이 다 뒤썩여 있어서 찿을수도 없늣 상황인데
그분들은 책임 없다고 연락도 잘 안되요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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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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