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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 영등포지점 ] 가구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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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7-20 14:13:13

본문

피해발생일: 2025.07.03
분쟁금액: 약 900,000원
피해유형: 이삿짐 파손 / 손해배상 회피
피해내용 상세:

2025년 7월 3일, 이삿짐 운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이케아 옷장 파손 (구매가 69~70만 원, 사용 1년)
  •  현장 이삿짐 기사에 의해 옷장 내부 조명 파손
  •  수납칸 찌그러짐 및 다수 기스
  •  내부 나사 유실로 조립 불가 상태
  •  상단 서랍 판자 부러져서 수납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 기능상 심각한 하자로 인해 감가상각 없이 전액 배상(약 70만 원) 대상입니다.
  2.  도배 손상 (입주 직전 새 실크도배)
  •  현장 작업 중 벽면을 찢는 손상이 있었으며
  •  해당 부위는 새로 도배한 부분으로, 현재 시공자도 다시 보수를 권장함
→ 도배 손상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 약 15만 원 청구 가능
  3.  기망 행위 및 감정적 피해
  •  기사 본인이 “녹음 중이니 계약서에 안 써도 된다, 책임지겠다”고 말해 놓고
  •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업체에서 서로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해당 상황은 기망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정신적 피해 위자료 약 5만 원 청구

현재 피해 정황에 대한 사진자료와 문자기록,완료된 상태이며,
총 손해액은 약 90만 원에 달합니다.

이삿짐 업체의 명백한 과실과 이후 태도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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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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