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엇트약 처음 구매후 다음단계 약 공지되지않은 채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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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약모아 ] 다이엇트약 처음 구매후 다음단계 약 공지되지않은 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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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13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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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광고로 다이엇트약 알게 되어 첫 구매하게 됐습니다(300,000원 상당)
5일 후 다음 단계 위해 약을 다시 주문해야 한다며
추가금액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200,000)
20만원 입금시엔 계약금은 나중에 환불이 안된다는 공지 없었고 입금을 독촉하는 문구만 계속 날렸습니다.
20만원 입금 후에야  금액을 더 내야 한다기에(1,550,000)금액이 부담스러워 환불요청하자
물건취소 시 환불이 안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계속 옥신각신 환불요청하자
금액을 자꾸 깎아준다며 회유까지하던데요...
애초에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가냐는 물음에는
전체 금액을  공지하지 않고  20만원만 먼저 입금하게 유도한 뒤 전체 금액을 알려주고 너무 비싸  환불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만 날리고  저를
 회유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있는회사냐 물으니 등록증도 보내주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갖고있습니다  부디 해결방안이 있길바라며  어딘가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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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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