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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티브로이드AB ] 인터넷 계약 위반 약정 및 고객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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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원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3-06-25 10:43:20

본문

내용:
2012년 12월3일 (주)티브로이드 ABC방송에(이하 티브로이드로 명기 합니다)
100M 인터넷 계약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내용 3년 약정 월\19,410원
약정 후 12월5일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사용10M와 별차이가 없어 해지를 요구
하였고, 상기 회사에서 금액을 \16,000원대로 낮추어 주고 약정 없이 몇개월 사용 후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수정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다시 인터넷이 문제가 되어 방문기사가 서비스를 해 주는 와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약정이 되어 있다고 확인 하고 일단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6월분 인터넷 청구서를 확인 결과 2012년 12월3일 계약한 내용으로
은행에서 자동 청구가 된것을 확인 6월24일 티브로이드로 전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 요청
약정을 한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티브로이드 측에서는 2012년 12월3일 계약 내용 녹취 부분을
얘기하며 약정이 되어 있고,
해약할 경우7만원이란 돈을 위압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몇 시간을 전화 하고 통화 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에 본인은 지난 일들을 다시 다 기억해 다른 상담사를 통해 계약후 다시 상담한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상담 내용은 약정없이
\16,000대의 요금으로 사용 하도록 계약 내용을 수정 한것을 확인
다시 해지팀에 재차 연락 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담이 2일 사이에 이루져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임에도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것 처럼
대응을 한 티브로이드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2012년 12월3일 계약 내용만을 가자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3년 6월25일 오전 해지팀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2012년12월3일 계약 내용 이외에
동년동월 5일 상담내용의 녹취를 확인 해보시라고
통화 하고 잠시 후 다시 연략을 받았습니다.
위압금 없이 해지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자피 2012년 12월3일에 한 계약은 동년 동월 5일날 전화 상담을 통해
계약을 수정하였기에 없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고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을 녹취 자료가 티브로이드에 있다고 하여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알고도 모른척 아닌척 하고 자동이체 계좌에서 그동안 \19.410원이란 돈을
인출한 일과 고객에 대한 티브로이드직원의 업무 처리 실수와 누락
내용을 다 확인 할수 있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실이 소비자에게 있는것 처럼
몰아가며 위압금에 대한 인심 쓰는 듯한 언행은 당연한걸
마치 아닌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 고발 센타에서 강력한 재제를 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리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티브로이드 및  책임자 역시 제재와 시정 그리고 공식적인
서면사과문을 요청 드립니다.
이로 인해 두번다시 민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으로 인출해간 부당 청구 요금에 대해서도 반환 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상품 약정 관련한 부당한 계약행위에 대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체 계약 당시 녹취등을 근거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약정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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