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453 기타 (주)NH&C 김다솜 2026-05-11
150945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451 기타 주식회사 레드올,주식회사 클릭샾 이승현 2026-05-11
1509448 기타 크린토피아 원주무실풍경채점 심재영 2026-05-11
1509447 통신 SK텔레콤 신창원 2026-05-11
1509445 기타 한강익스프레스 김종선 2026-05-11
1509444 생활용품 산시 후이신위안 에너지 유한회사 박영희 2026-05-11
1509443 기타 한샘익스프레스 박영주 2026-05-11
1509439 식음료 프레시퀸 이현진 2026-05-11
1509429 식음료 쿠팡 홍윤화 2026-05-11
1509420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형준 2026-05-11
1509419 식음료 현대홈쇼핑 송점희 2026-05-11
1509417 기타 리싸이클시티 이정길 2026-05-11
1509415 기타 3.3 최강욱 2026-05-11
1509414 식음료 배마마 정현지 2026-05-11
15094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399 기타 핀브릿지 주식회사 김태형 2026-05-11
1509398 기타 신림민영주차장 김고은 2026-05-11
1509397 생활가전 세인홈시스 이현선 2026-05-11
1509396 유통 (주)림플러스

처리중

AS 안됨
김문자 2026-05-11
1509394 생활가전 SK인텔릭스 김학수 2026-05-11
1509382 생활용품 테키라 이혜정 2026-05-11
1509374 유통 네이버쇼핑 박유송 2026-05-11
1509365 유통 wayden.co.kr 김성근 2026-05-11
1509363 생활가전 LG전자 고승달 2026-05-11
1509356 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수도권1본부 한성철 2026-05-11
1509354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53 유통 네이버쇼핑 공미자 2026-05-11
1509352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환불
박종란 2026-05-11
1509351 통신 LGU+ 강경훈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