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RA 기프트박스 누락 배송, 환불 거절 및 소비자 부담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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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 ] ZARA 기프트박스 누락 배송, 환불 거절 및 소비자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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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아영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5-07-16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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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 담당자님께.

저는 최근 ZARA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선물용 아기옷을 주문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주문은 ‘기프트박스 포함’ 옵션을 선택하여 결제까지 완료한 주문이었으며, 선물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구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받은 상품에는 유아복만 단순 비닐 포장된 상태로 배송되었고, 기프트박스는 누락된 채 배송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배송 및 주문 누락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구매 목적 자체가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  상담 연결까지 40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  상담 결과, “기프트박스는 금요일까지 배송이 어렵다”는 회신만 받은 뒤
  •  전액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의류는 정산 출고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고, 기프트박스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반품을 원할 경우에도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인 저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자사 시스템 상 ‘선물용’ 체크 후 기프트박스를 포함해 결제한 주문이 정상 출고로 간주된 부당함
  2.  자사 측의 명백한 서비스 미이행 및 오배송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귀책을 전가하는 환불 정책
  3.  고객센터 응대 지연 및 상담 중 불친절한 대응으로 인한 시간 낭비, 감정 소모, 정신적 스트레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  전체 주문에 대한 전액 환불 및 반품 배송비 포함한 전부 자라 측 부담
  •  또는 기프트박스 즉시 재배송 및 공식 사과, 적절한 보상 조치
  •  향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ZARA의 환불 및 오배송 응대 체계에 대한 지도 및 시정 요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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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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