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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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크몰(나래전자 ]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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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진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3-01-21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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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경 용산 아이파크 디지털관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애당초 살려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물건을 권하더라고요.. 설명도 꼼꼼히 잘해주고 어디가나 이가격에 이런 구성 살수 없다는 말에 믿고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재를 하고 새박스를 꺼내면서 뜯어서 카메라 가방에 넣어 주더라구요.. 물론 판매자가 직접 꺼내서 주었구요. 확인해야 한다면서 몇장을 시범으로 찍더군요.. 저희는 그런줄로만 알고 다른 볼일이 있어 매장을 나오고 오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인터넷에 뜬 대체적인 가격과 3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었고, 그쪽에서 권했던 악세사리또한 지나치게 비싼 물품이 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바로 전화드리니 8시까지 영업을 하니 내일 오라하여 그 다음날 매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안된다는 말이 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스를 뜯어서 그렇다 하여 그건 판매자가 임의로 뜯은것이었다. 하였더니 그다음 말이 사진이 찍혀 있다는 말이 었습니다. 그것또한 판매자가 찍었다, 우리는 손도 안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그다음은 렌즈가 장착이 되면 기스가 생겨 환불이 안된다였습니다. 그또한 장착하시면서 먼저 저희에게 이럴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고지를 한바 없었고 그당시 통상적으로 그러나 보다 하고 산것뿐이었다 말하니 그럴경우에도 안된다 합니다.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 가량을 손해보고 살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니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여 그쪽 고객센터를 연결해달라 했더니 그곳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연결 그쪽 규정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런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는지 법치국가에서 엄연히 법이란것이 있는데 사용도 하지 않은 물건을 환불 해줄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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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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