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396 금융 굿리치 윤누리 2026-06-08
1518394 기타 찬누리렌트카 063 2424540 전용태 2026-06-08
1518393 생활용품 무신사 박해담 2026-06-08
1518392 기타 현대홈쇼핑 김서은 2026-06-08
1518391 생활가전 LG전자 박성환 2026-06-08
1518390 유통 주식회사 사이다 배현식 2026-06-08
1518389 기타 404피트니스 학장점 정진우 2026-06-08
1518383 식음료 지에스25 삼척장호 삼거리점 한명연 2026-06-08
1518381 통신 SK텔레콤 이-- 2026-06-08
1518378 생활가전 LG전자 윤종현 2026-06-08
1518377 기타 노스페이스 정연우 2026-06-08
1518375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숙 2026-06-08
1518373 생활용품 더페어 하상혁 2026-06-08
1518368 생활가전 하이마트 서수원점 서재우 2026-06-08
1518367 생활용품 SK스토아 김규리 2026-06-08
1518366 유통 제이제이수산 김유리 2026-06-08
1518365 유통 쇼핑엔티

처리중

AS불만
윤혜숙 2026-06-08
1518364 기타 인천37선타쿠팡 정혜원 2026-06-08
1518359 서비스 조이엔드라이브 김덕환 2026-06-08
1518351 기타 한일의료기

처리중

환불
송은경 2026-06-08
1518347 생활가전 코웨이 박경희 2026-06-08
1518346 생활용품 홈앤쇼핑 쿡셀냄비 이진이 2026-06-08
1518342 생활용품 코스모스 상점(번개장터) 김채현 2026-06-08
1518338 통신 스카이라이프 김병준 2026-06-08
1518337 생활용품 신데렐라 한경희 2026-06-08
1518335 기타 인천쿠팡37센타 정혜원 2026-06-08
1518326 서비스 CJ대한통운 임상민 2026-06-08
1518316 생활용품 러브앤라이프:인천 서구 가정동 611-19 박선미 2026-06-08
1518310 기타 카카오페이지 유서연 2026-06-08
1518309 생활용품 테키라 유선영 2026-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