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죽제품 신발을 안내 없이 판매후 물세탁으로 인한 물빠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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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키즈 ] 천연가죽제품 신발을 안내 없이 판매후 물세탁으로 인한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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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주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3-06-12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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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01아울렛 구로점 4층에 있는 아디다스 키즈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단골인지라 한 사이즈 밖에 안남았다고 하여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둘째 아이와 막내 아이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160과 140) 처음 구매할 당시 어떠한 유의사항도 말씀하시는 것이 없기에 저는 당연히 신발을 물세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는 택을 그냥 끊어 버리지 자세히 읽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발을 사자마자 아이들이 신었고 박스와 택은 매장에 버리고 구매전 신고 있던 신발을 담아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인지라 신발이 금새 더러워 졌지만 신발 색상이 어두워서 좀 더 신기다가 5월경에 세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물세탁을 했습니다. 천연가죽 제품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물세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애초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 신발도 아니고 아이들 신발을 누가 천연가죽제품을 구매해서 매번 드라이크리닝을 해서 신기겠습니까?
세탁후 물빠짐 현상이 심해서 아디다스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가죽제품이라 당연히 재염색 AS도 안된다고 하구요....저는 두켤레나 되는 신발을 구매했는데 다른 신발과 번갈아가며 신다보니 몇 번 신겨보지도 못하고 신지 못하는 신발이 되어버린 이 가죽제품 운동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옷 하나만 사도 세탁 방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들은 안내해 주는데, 아디다스 매장도 판매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던데 왜 저는 그런 주의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채 구매해서 이런 낭패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디다스 본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았지만 자신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하고 저는 고스란히 신발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신발을 구매했던 매장 매니저가 바뀌는 바람에 그 매장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아디다스 매니저분이 본인들도 그런 주의사항은 말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안내해 주었고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걸 수 없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 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매니저는 상당히 친절한 분이던데 왜 이전 매니저는 천연가죽 제품에 대해 그 어떠한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판매를 하셨을까요? 또, 주의사항이 적힌 택도 그 자리에서 버렸을 때 이 신발을 이러한 제품이니 택에 적힌 사항들을 봐야 한다고 안내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아이들 신발을 거의 아디다스만 신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 아디다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물빠짐 현상이 심해 신을 수 없는 두 켤레의 신발...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자녀분 신발이 천연가죽 제품이라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물세탁후 착용이불가하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주의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물빠짐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빠짐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었을 경우 운동화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클경우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로 요청하여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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