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리한 예약금 요구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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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에스테틱 ] 체험단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리한 예약금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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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사랑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7-17 1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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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맛집 체험단으로 도영에스테틱에 선정되어 이용을 위해 예약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 시간을 다 맞출건가요? 라며 불친절하게 나와도 참고 시간 조율을 해서 예약을 하려했는데 캠페인 정보에 나오지 않은 4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약금을 요구 했고 언짢았지만 예약금을 걸고 예약시간을 잡았습니다
당일 몸이 안 좋아서 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거 같아 예약변경을 요청했더니 같은 4만원이라는 예약금을 또 걸어야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예약금인 것 같다고 차라리 취소하고 예약금을 환불해주시던지 더 걸지 않고 예약변경을 해달라고 전화로 얘기했으나 화를 내며 노쇼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떻게 돌려주냐며 예약금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같은 체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형편이 안 되서 체험단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후기를 남기는 건데 8만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예약금으로 장사를 하려는 이러한 태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불친절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보다 더 큰 금액의 예약금을 요청하는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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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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