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2년도 안되서 as 6번 신청. 교환 혹은 환불 요청했지만 책임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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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코리아 ] 구매 2년도 안되서 as 6번 신청. 교환 혹은 환불 요청했지만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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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갈진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7-13 0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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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부평시장역 부근의 하이마트에서 캐리어 에어컨 구매했습니다. 설치 빠르게 진행하고 그해 여름 잘 보냈습니다. 2024년 여름 시원하게 잘 나오던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지 않아 as요청했습니다. 근무중이라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에 기사님께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수리 맡겼습니다. 첫 기사님 “이상은 없고 냉매가 부족해서 채워놓고 갈게요” 냉매가 부족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 안일하게 생각한 전 알겠다. 감사하다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 에어컨 덮개로 씌우고 그해 여름 보냈습니다. 2025년 5월 처음으로 에어컨 틀었습니다. 작년에 충전했던 냉매가 충분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안나오는겁니다. 다시 캐리어 as요청했습니다. 다시 방문하신 기사님 역시 냉매가 부족해서 채워놓고 갈게요. 였습니다.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냉매 채우면 소비되는 기간. 냉매가 없은 이유. 대게는 실외기 배관의 문제이거나, 내부에 가스가 세고 있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스 충전 후 다시 사용.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AS 재요청. 새로운 기사님 방문. 새로 오신 기사님께서는 설치한 기사님께 방문해서 점검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했던 하이마트에 연락하려고 보니 부평시장점이 폐업하고 구매했던 고객 정보가 구청점으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시간도 늦고 다음날 연락준다기에 기다립니다. 다음날 하이마트에서 기사님 연락처 주셔서 연락닿고 감서하게도 다음날 바로 오셔서 봐주셨지만 세는 곳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절망감을 갖고 다시 방문했던 기사님께 연락합니다. 그날 늦은 저녁 방문.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되니 “더이상 제가 해드릴게 없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게 냉매 채워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니까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기사님께서 보시고 더이상 안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교체나 환불 절차가 가능하다. 고객센터 에서는 환불, 교체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니 기사님께선 ”그건 고객센터에 말쓴하셔야 한다. 우리도 권한이 없다. 고객센터에 연락 넣으셔라“ 라며 책임 회피 ,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다 자포자기하며 기사님께서 가스 넣으시는데 갑자기 고개 갸우뚱하시며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고, 이후 배관 어느 부분이 막혔던 것 같다며 수리 마치고 귀가하셨습니다. 이젠 다 해결됐겠거니 싶었는데 수리 마친지 1개월 정도 후에 찬 바람이 다시 나오지 않고, 에어컨 내부에는 얼음까지 생겨버렸어요. 다시 as요청. 더는 참기 힘들어 환불이나 교체 요구했습니다. 근데 또 고객센터와 기사님께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본인들에겐 권한이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런 에어컨은 가지고 어떻게 매해 여름을 날 수 있죠? 달에 한 번 씩 냉매 충전하며 살아야 하나요? 무료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중고로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값주고 구매한 가전제품을 왜 제가 한여름 피해를 보면서 제발 고쳐주세요. 환불은 바라지도 않아요. 교체라도 해주세요. 구걸하며 빌어야하나요. 저번주 월요일부터 as요청했지만 목요일 방문 예정이셨던 기사님께서 내가 가봤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회사에 얘기했으니 장비 들고 날 잡아서 설비팀이 갈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워죽겠는데, 한 여름 시원하게 보내려고 큰맘먹고 산 에어컨을 쓰지도 못하고 설비팀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기들 보니 캐리어 에어컨 as 후기가 아주 말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겪었던 후기들이 몇몇개씩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소비자 고발에 글 올립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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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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