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수기-찬물이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만 나와서 a/s 또는 교체를 원했으나 (10회정도) 두달이 넘도록 교체도 답변도 없어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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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정수기 ] 현대정수기-찬물이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만 나와서 a/s 또는 교체를 원했으나 (10회정도) 두달이 넘도록 교체도 답변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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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찬교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5-07-07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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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이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만 나와서 a/s 또는 교체를 원했으나 (10회정도) 두달이 넘도록 고체도 안해주고,
찬물이 나오도록 렌탈 업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약을 원했으나
아직 렌탈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아서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교체나 A/S를 원해도 아무 답변도 전화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 청수기를 다시 렌탈하려고 해도 기존의 현대정수기 에서 해약을 해주지 않아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요금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렌탈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은행출금을 정지 시겨도 가입자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요.
70여일 동안 수차례 전화해도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 답변도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건 고객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찬물이 안나와서 택배업으로 고생하근 직원들이 찬물조차 못 마시게  만드는 (현대정수기)를 고랍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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