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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트 복주머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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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원
  • 조회수 : 2,909회
  • 작성일 : 12-01-19 23:29:24

본문

먼저 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고 하십니다.

저는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17일 발신자 정보 없음 문자로

[NATE복주머니]
고객님을 찜한 친구의 러브레터 1건 도착
☎1551

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이트라고 하니 또 아는 사람인가 하고 들어 가봤습니다
역시나 스팸... 소개팅 모바일인거 같았습니다.
사진만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길래
여러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정보이용료 2만원. 4만원 6만원 문자가 한번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114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는데
대행 업체라서 문의해야 하는데 업무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내일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18일 연락이 안와서 다시 114에 전화 해서 물어봤더니
업체 쪽에서는 유료 표시화가 되어 있다고 하여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19일 오전에 다시 다른 114 상담자와 통화하여 한번더 알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같았습니다.

저는 요금이 과금되는 서비스인지도 모르고 접속했습니다.
처음화면에 사진 1건당 15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가 된다는 내용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무료라 생각 하여 2~3번 접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접속하기 내용에 ₩표시는 유료화라고 나오더군요
이전 접속시에도 ₩표시는 없었기에 무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이동시에도 ₩표시도 없었습니다.

고객이 인지할수있는 "요금의 대한 안내"와 "요금청구에대한 동의"가 전혀없이
터치 한번으로 요금을 부과해놓고, 무조건 '접속한 고객 잘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터치폰 많이쓰는 요즘시대에

NATE 뮤직에서 음악을사려고 600원 결제하는것도 주민번호적고,
사용자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다 받고하는  절차가있는데
유료화된 정보데이터 이용하는데는 단 한번의 터치만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고객의  잘못이라면
고객에게 제대로 인지 시키지 못한 업체 쪽에도 잘 못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한번 더 들어가서 정말 소비자가 인지할 만한 유료화 표시가 있는지 확인 하고 싶지만
지금도 많은 정보이용료가 불가 5분 사이에 부과되었는데
들어가면 더 많은 요금이 부과 될까 걱정되어 관련 자료 첨부는 부착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선 사례가 많이 있던데 더 이상 소비자가 이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체 쪽에 제제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게 부당하게 부과된 정보 이용료도 함께 말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런저런 말을 쓰게 되었는데 혹여 거슬리는 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 클릭 두번에 유료요금이 발생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통신사쪽으로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 제보건은 제보자측과 업체측의 회신으로 기사회 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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