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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투어 일방적 요금인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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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수
  • 조회수 : 1,298회
  • 작성일 : 12-05-11 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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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에서 "출발 100%확정" -항공료 17만원 - 인원: 10명 (예약자: 4명 ,예약가능좌석수 6명)<BR>항공권을 5번째로 예약하고. 요금 66만원(항공권17만원+유류할증료 16만원)을 결재하여 최종 계약서를 2012.4.28 받았으며, 동의하여 최종 정상 계약 체결되었습니다.(4월 28일) <BR><BR>계약전 최종 입금 금액을 다시한번 유선상 확인하였으며, 발권을 위해 여권번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BR>전문판매점]예스투어[화정역점-김**-(최종 입금 금액 66만원 재확인) <BR>그러나 여행 출발 14일전인 금일(5/11) 오후 2시경 담당:홍**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죄송하지만 실수로 항공료를 비수기 요금으로 잘못 올렸다. 5만원정도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금액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손해를 본다. 총 36만원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취소하든지 36만원을 더 부담해줘야겠다." 고객의사과 상관없이 하나투어의 일방적 취소 요청(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취소로 15% 위약금을 물어준다고함-15조 계약해지 포함되지않는 사유를 얘기함(직원실수-성수기 요금을 비수기 요금으로 잘못 올림) 하거나 추가경비 36만원을 더 내라고함.<BR>제가 "출발확정 100%" 로 공지가 되었고, 전 정상적으로 금액이 정확히 정해진 티켓을 구입하였다. 추가 요금 36만원이 유류 할증료인거냐? "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유류할증료는 변동없는데, 순수 항공료를 저희 실수로 잘못 올린겁니다.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로 잘못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BR>전" 이미 항공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직원이 실수로 비수기 요금을 잘못 올린 부분이었지만 난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추가 항공료금을 낼 수 없다. 이 사안을 내부적으로 회의 후 최종 통보해달라" 요청 후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BR>이후 홍**씨 답변을 4시에 받았습니다. " 우리측 실수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항공료 총 36만원 부담하십시오. 고객님 항공권은 이미 확보되었으니 추가금만 더 지급하시면 이상없습니다." <BR>이후 홍**씨와 문자로 여러차례 확인한 결과 본 건에 해당 책임자는 이** 부장과 이**팀장이라고 확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난 상태로 모두 부재중이라 통화 불가능하여, 다른팀 직원에게 저에게 본 건에 대해 설명할 것 요청해 놓았습니다.<BR><BR>왜. 직원실수로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 요금으로 잘못 올린 부분까지 이미 계약 완료되어 출발 확정까지 받은 고객에게 이제와서 추가 금액을 더 내라는 하나투어 처리방식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BR>그렇다면 하나투어에선 비행기 티켓도 10장 끊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확정 100%" -17만원 -10명을 모집이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킨겁니까?<BR>제가 예약 당시 이미 4명이 예약상태였고, 예약 가능 좌석이 6석으로 표기되었으며, 하기와 같이 금액도<BR>모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BR>전 2석을 정상적으로 예매했구요. 4/28일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 일정표까지 모두 교부 받았으므로 제 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으로 하나투어에서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BR>약관 12조에 여행요금 변경에 대한 약관에서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 등 제 11조 1항의 수탁경비가 계약 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을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BR>전 이 상품을 예약할때 "100% 출발확정" -인원수 10명 출발 " 로 항공료 금액까지 모두 확정 완료된 티켓이어서 구매하였습니다. <BR>하나투어 담당자도 확인했듯이 사전 티켓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자신들의 실수로 비수기 요금으로 잘못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실수가 있었다면 예약 체결 즉시 확인해야하는데 4월 27일 계약 후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후 발권을 위해 여권을 확인해주었으며, 4/28일 최종 계약서가 성립되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여행자에게 통지하는 일자도 12조 2항엔 15일전이라고 하였으나 하루가 더 지난 14일째 되는 날인 5/25일 오전 11시 출발 비행기 변경에 대해서 5/11 오후 2시 13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BR>정말 황당하고 기 막힌 뿐 입니다. <BR>이미 타이페이 하얏트에 3박을 예약 완료한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숙박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BR>하나투어 담당자는 이것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황당할 뿐 입니다. <BR><BR>비수기 요금과 성수기 요금을 혼동해서 올렸던 직원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없으니 돈을 더 내지 않으면 항공권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투어의 담당자 홍**(02-2127-***)씨.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팀장 이**(02-2127-****) 부장 이**(02-2127-****)과 고객과의 계약을 자신들 편리한대로 해석해버리는 하나투어를 고발합니다. <BR><BR>제 계약은 이상 없으며, 단순 직원 실수로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약관은 없습니다.<BR>그러므로 하나투어는 저와 체결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BR><BR>하나투어로부터 4/28일 최종 이메일로 받은 여행계약서,이용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첨부하며, 무통장입금내역서도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해 항공예약후 여행14일전인 오늘 갑자기 항공요금을 비수기때 요금으로 잘못안내 되었다며 성수기 요금으로 재결재 해야한다며 추가요금을 무조건 결재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사자 간에 정한 약속은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약속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요금을 분납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거절한다면 추가 요금 분납도 할 수 없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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