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대경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12-09-17 16:54:35

본문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등록을 했는데요
 
학원 강의가 대부분 9월에 개강을 미리 하였더라고요
 
제가 등록을 하려는 시점이 강의가 이미 2주 지난 시점이었고요.
 
학원쪽에서 지난 강의는 동영상 으로 수강할 수있도록 쿠폰을 준다고 하여서 등록했습니다.
 
강의는 이번주 수요일 부터 있는거라 그전에 동영상의로 미리 진행된 수업을 듣기위해
 
인터넷으로 강의 검색을 했는데, 정작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7월에 강의 했던것과 거의 똑같으니까 그걸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사용하여 7월 첫 강의를 듣다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 이게 기초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50%만 환불이 된다는거에요.
 
저는 정작 강의는 한번도 듣지 못했고, 학원에서 준 동영상 쿠폰 4개 중에 하나만 사용했는데
 
절반만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본 동영상도 현재 진행되는 강의도 아니었고
 
지난회거였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등록을 뒤늦게 하면서 지난강의 들을수있는 쿠폰을 받으셨는데 기초단계가 아니라 수업진행을할 수 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622 통신 LGU+ 이광섭 2026-06-15
1521621 식음료 널담 nuldam 홍현수 2026-06-15
1521620 유통 테무(영지농산)031-611-9949

처리중

반품거부
구자연 2026-06-15
1521619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소현 2026-06-15
1521618 항공·여행 작은별 여행사 진상해 2026-06-15
1521617 기타 건강한친구들 허은지 2026-06-15
1521616 생활가전 (주)한일의료기 이승종 2026-06-15
1521615 자동차 (주)더파크모터스 최선영 2026-06-15
152161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손강호 2026-06-15
1521613 생활가전 쿠쿠전자 유재민 2026-06-15
1521612 생활용품 쿠쿠정수기 김현숙 2026-06-15
1521611 식음료 샐러드보울 김기현 2026-06-15
1521610 항공·여행 아고다 고객센터 02-6022-2443

처리중

환불거부
권중혁 2026-06-15
1521609 통신 SK브로드밴드 공소연 2026-06-15
1521608 식음료 yukihaonna(대행업체) 장형갑 2026-06-15
1521607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조은비 2026-06-15
1521606 생활용품 가르드

처리중

교환불가
예준용 2026-06-15
1521605 생활용품 시소상회 서민경 2026-06-15
1521604 생활가전 브람스안마의자 전재희 2026-06-15
15216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602 서비스 스터디카페 공간 대구성당점 자몽이 2026-06-15
1521601 생활용품 이마트트레이더스내귀걸이코너 명경미 2026-06-15
1521599 생활가전 코웨이 이진영 2026-06-15
1521598 항공·여행 Tami Express Agency 권현자 2026-06-15
1521596 기타 명품옷수선 양종훈 2026-06-15
1521595 생활용품 한샘 이희경 2026-06-15
152159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차정하 2026-06-15
1521593 기타 메종드루디아 최충효 2026-06-15
1521592 기타 인터넷 광고에는 삼성홈케어라고 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하였으나 통화상에서는 전북익산에 있는 mk홈케어라고 안내받음 나성 2026-06-15
1521591 생활용품 테키라 TEKIRA 정유미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