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의자 가죽이라고 판매했는데 가죽이 아니라서 교환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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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탁의자 가죽이라고 판매했는데 가죽이 아니라서 교환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철호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2-09-22 16:09:13

본문

고발내용
1. 판매처
  - 상호명 : 보루네오가구/명품엔틱가구
  - 주  소 : 진주시 본성동 7-8 촉석루 가구거리
  - 전화번호 : 055-742-3377  / 핸번호 : 010-3551-8529
2. 고발내용
  - 구입일 : 2012. 02. 19
  - 구입방법 : 카드구입
  - 고발경위
    1)시가 250만원 / 판매가 150만원(판매부장왈 - 재고가 없으며, 스크래치가 상판에 있어서 싸게 팝니다.)
    2)구입가격 90만원(상판에 스크래치가 현저히 많아 금액을 네고하였음)
    3)제품배달시 또다른 모서리 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설치하신분하고 확인 후 10만원 D.C로
    4)최종구입가격 80만원에 구입함.
    5)구입당시 의자의 소재에 대하여 가죽인지 아닌지 2차례에 걸쳐 확인함
      (판매부장왈 이정도 가격에서는 가죽아닌 제품은 없다라고 하며, 가죽이 맞다라고 말함)
    6)얼마전(2012. 9. 7) 식탁의자 등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가죽소재가 아니거 같아
      판매처(보루네오)에 연락하여 방문을 의뢰한 결과 가죽이 아닌 걸로 확인됨.
    7)판매처에서는 4개 의자 중에 1개만을 원래 소재(가죽인 아닌)로 교환을 해준다는 것이다.
    8)이 건 엄현이 고의든 아니든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의자 4개 전체를 가죽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음.
    9)판매처에서는 1개는 같은제품으로 교체를 해주겠으며, 더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우리들도 가죽인줄만 알고 판매를 하였다고 말함.
    10)2012.09.22 판매처에 방문하여 다시 설명을 하였지만, 완강하게 1개만을 교환을 해주 겠다함
    11)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2주전부터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않고 자기 주장만 피우니
      정말 환장함. 그래서 결국은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음.
3. 결론
    - 현재 고소전이며, 좀 알아본 결과 소비자고발센터 고발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발을 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의자가 가죽이 아니고 그에 따른 교환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당하시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류의 하자 발생시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난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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