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교원 삘간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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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영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24-11-14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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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8월 신규개약
24년8월 계약 만기
24년6월담당선생님오셔서 재계약 할인기간이고 재계약 권유(직접 계약한게 아니고 링크전달받고 선생님이 알려주라고 한부분만 알랴주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계약함)
8월만기시까지 유해 가능이라고 말씀하셔서
연장유무는 8월말까지 결정의사 밝힘.
재연장하게되면 연락하기로 하고 해지의사 밝힘
화상수업 선생님이 8월 마지막수업이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셔서 해제완료됨을 인식..
9월에 재계약분의 사용료 나옴에 담당선생에게 문의전화.
해약이 안됨을 그제서야 알게됨
연장의사 없음에 도 불구하고 할인재계약으로 유해기간 8월말까지라고 전달받았고 연장할경우 연락하겠다고 의사전달 했는데 담당선생은 해지한다고 밀하지 않았다고 내 실수라면서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함.(자꾸만 책임회피하셔서 제가 깜빡하고 전화를 안했나보네요.. 라고 말실수함.. 재연장할때 연락한다고 분명 밀씀드린부분이 있었음)
ㅎ해약 위약금에 대한 그 어떠한 안내 받지 못함
아이가 화상수업 마지막으로 단한차례의 접속을 안하고 1달 (재계약)사용분을 내야 했고
해약위약금안내를 담당선생에게 받지도 못함
해약금을 왜 소비자가 고스라이 부담해야 하는지
소비자는 큰 기업과의 다툼애서 억울함만 당해야 하는지 도움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교원에서 위약금 관련 독촉문자 오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과정 확인이 어렵던데 문자나 메일로 진행 사항 알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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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