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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티머니 ] 토스유스카드 티머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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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문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26-03-06 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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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티머니 교통카드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민원을 제출합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Toss 유스카드를 사용 중이었으며, 해당 카드에는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카드 분실이 발생하였고 카드에는 소비자가 충전한 교통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티머니 측에서는 “실물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이유로 충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해당 카드는 무기명 교통카드가 아니라 자녀 명의로 개설된 기명 카드입니다. 카드번호, 이용내역, 계정 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 확인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물 카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전금 환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 티머니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분실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 카드인 토스 유스카드에 탑재된 티머니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티머니 서비스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 수준이 일관되지 않은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교통카드 충전 과정에서 “카드 분실 시 실물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과정에서 별도의 경고나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어린이가 사용하는 카드 특성상 분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데, 분실 시 충전금이 환불되지 않는 구조는 반복적으로 소비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카드 분실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금은 소비자가 직접 충전한 선불금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카드 실물의 분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현행 구조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기명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한 정책의 적정성 검토
2. 일반 등록 티머니 카드와 달리 토스 유스카드 탑재 티머니에 동일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검토
3. 교통카드 충전 시 분실 시 환불 불가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필요 여부
4. 카드번호 및 이용내역을 통해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이 카드 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현행 구조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기관의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이름 박혀 있는 카드인데도 분실하면 교통카드 충전금 업체가 꿀꺽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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