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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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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나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06-19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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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스토어에서 5/3 복합기(CLX3185FW)를 구매했습니다<BR><BR>사용시부터 소음이 심해서 5/7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삼성서초디티에스에서 정**기사가 왔습니다<BR>그 기사는 오자마자 소리를 들어보더니 "판매용"이라서 이럴수 있다며 <BR>원래 소모품인데 선심이라도 쓰는듯 새것으로 하나 교체해드리겠다며<BR>다시 돌아가 새 토너를 가지고 와서 교체해줬습니다(그럼 판매용은 원래 그런 불량이 들어가있는겁니까? 판매용이니까 그러려니 쓰다가 다 쓰면 돈주고 새거 사서 쓰라는거 아닙니까)<BR><BR>그러나 소음은 계속해서 발생했고 6/12 다시 그 서비스직원 정**기사를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불렀습니다<BR>그 기사는 이면지를 사용해서 소리가 나는것이라며 이상이 없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BR>분명히 새종이가 들어가도 그런소리가 납니다 <BR>그래서 납득할 수 없어서 서비스센타에 불만 접수를 했습니다<BR>상담사가 말하기를 교환 환불은 서비스기사가 판단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했습니다<BR>상담사는 다른 기사를 보내준다 했습니다<BR>그래서 유**기사가 왔습니다<BR>어려운 용어 써가며 기기상 결함은 아니고 단지 레이저프린터이기 때문에 토너에서 소음이 날 수 있는 있다고 했습니다<BR>어떻게 이정도의 소음이 나는 제품을 팔 수 있는거냐며 따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BR>유** 기사는 그렇게 불만이라니까 교환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교환해도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럴것이다 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BR>저희는 더이상 같은 문제로 일 할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해달라 했습니다<BR>그런데 규정 들먹이며 7일이 지나서 환불은 안된다 하는것입니다<BR>거기다가 세번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 받아야만 환불이 된다 했습니다<BR>벌써 기사가 세번 왔는데 두번째 정**기사는 명함에 있는 번호로 직접부른거라 접수가 안된거라고 하더군요<BR>어이가 없었습니다<BR><BR>처음 교환 자체도 구매한지 4일만이었습니다<BR>그때 정**기사가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 해주었다면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BR>그러나 그런 말도 안해주고, 거기에 구매처인 디지털스토어 약관에는 7일이내 환불이라는 문구 조차 없습니다<BR>저희는 무지한 상태에서 환불시기를 놓쳤습니다<BR><BR>유**기사는 정**기사와 환불 시기에 관해서 언급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의 해보고 연락준다 했습니다<BR>다음날인 6/13 유**기사한테 전화 오더니 정**기사는 환불 시기를 말해줬다고 했다는 겁니다<BR>첫 서비스 받던 날 저희 대리님도 옆에 계셨고 분명히 들은적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BR>역시나 환불은 불가하답니다<BR>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BR>이런식이라면 교환 환불은 규정에만 있지 결국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BR><BR>화가 나서 우리는 꼭 환불 받아야겠으니까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합니다<BR>그 후로 전화가 없습니다<BR>그래서 이제 증거를 남기려고 6/15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해서 유**기사가 연락을 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BR>상담직원이 말씀드렸고, 해결 중이며 오늘안에 연락준다더니 또 없습니다.<BR>퇴근 시간이라 핸드폰번호까지 알려주며 연락해달라했는데도 주말내내 연락이 없습니다<BR>그래서 어제 6/18 이번엔 본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죄송하다며 유**기사한테<BR>전달했으니 연락할거라고 그런데 또 없었습니다<BR>그래서 오늘 다시 본사센터에 전화해서 화를 내며 소비자센터 운운하니 유**기사가 그제서야 전화를 하더군요<BR>그러더니 처리하느라 전화를 못했답니다<BR>역시나 환불 불가라며<BR><BR>서초센타 김**팀장한테도 전화해봤지만<BR>역시나 토너는 중요한 부품이 아니랍니다<BR>레이저복합기에서 토너는 그냥 소모품이랍니다<BR><BR>그럼 애초에 어떻게 불량토너를 끼운 그런 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해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BR>그럼 새제품에는 전부 그런 토너 끼워 팔고, 소모품이니까 새거 다시 사서 끼워 써라 이겁니까?<BR><BR>첫 서비스때 환불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해도<BR>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랍니다<BR><BR>중대 결함 판단은 누가 내리는거며, 계속해서 소음이 나는데도 이정도의 소음은 날 수 있는거라고만 하는데<BR>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BR><BR>거기다가 기사들이 명함 주고 직접 연락해달라는 이유는 결국 서비스센타 통해서 연락하면 서비스기록이 남기 때문에 명함을 주는거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겁니까?<BR><BR><BR>어떻게 해야 하나요??<BR>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복함기의 소음으로 인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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