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에서 게임어플 사용중 아이템 구매 부당청구(미성년자 6살, 4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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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스토어에서 게임어플 사용중 아이템 구매 부당청구(미성년자 6살,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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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대
  • 조회수 : 1,411회
  • 작성일 : 11-12-19 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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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토) SKT 114에서 메시지로 데이터정보료 총8만 6천원이 부과되어 12월 19일(월) SKT 114에 확인해 보니 카트레이싱 피버 및 스타일리시 스프린트 2개의 무료 어플로 다운받은 게임을 저희 애들(6살, 4살 - 미성년자)이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구매 버튼을 눌렀나 본데 본인인증의 적절한 절차없이 바로 구매처리가 되었나 봅니다.

SKT측은 어플 개발업체(픽토소프트 김세훈 02-584-4701)에 전화하라고 해서 통화했더니 → 개발업체는 다시 티스토어에 확인해야 한다하고 → 티스토어 접속결과 연락처가 없어 메일 메시지로 항의문을 보냈고 → SKT측 114 안내원(이성은 씨)이 연락이 와서 티스토어와 SKT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티스토어와 협의하였으나 위 상황을 고려해줄 수 없지만 SKT측에서 위 사항(미성년자 6살, 4살이 아이템을 구매)을 고려하여 윗 상사에 보고하여 부과요금의 50%을 감면처리 해주겠으나 기준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스토어의 안일한 상업성 마인드로 인하여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함을 알게되었고 제가 50% 감면(?)을 못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향후의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으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소액결제의 경우, 이용중인 회선은 결제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인증등의 방법이 필요하나, 정보료/티스토어컨텐츠의 경우 해당 단말기에서 구입 후 바로 이용되는 부분으로 이용 편의를 위해 요금 고지후 과금되는 시스템에 문제성은 없으며 통신사측은 결제건에 대해 청구대행을 하는 부분으로 그 수익성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환불에 대한 검토 또한 업체측의 문의 및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업체측에 협조 요청하여 일부 조정의사를 확인하여 개발업체로 과금 취소 요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내용은 개발업체로 팩스 발송 후 직접 조치해주셔야함 안내드리고 상담 종료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다가 잘 모르고 결제한 요금에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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