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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불친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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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8-29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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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주일전 타임엔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시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계가 가지 않아 약이 없는것 같다고 했더니 반품접수 하면 교환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반품해서 접수를 했는데 금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5번의 문의를 게시판에 했습니다.

1.처음은 시계가 안가네요.- 저희가 검렬을해서 보내드리는데 이상하네요. 착불로 보내면 약 넣어서 보내주겠다고
2.시계줄을좀 줄여서 보내줄수 있나요?- 줄변경이 안되는 제품입니다.

3.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냥 환불처리 해주세요.-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4.아직도착하지 않았나요? -네 기다리셔야 합니다.

5.벌써 1주일쨉니다. 어디다 애기해야 하나요 택배사에 애기 하나요?- 물건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참다참다 오늘 연락을 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배송완료라 업체쪽에 문의를 하라해서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기까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품때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이름이 뭐예요?
그때 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워낙 싸우는걸 좋아하지 않아 좋게 좋게 애기 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업체로 문의하라고 하는데.. 라고 애기 하는 도중 말을 짤라가며 못받았다구요~ 받아야 환불을 해드리죠 하며 짜증내는 겁니다. 내가 그말을 못알아 들은게 아니라 영업소에라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글도 몇차례 남겼고 전화까지 했으면 최소한 확인을 해봐야... 또 말을 짤라가며 영업소 전화번호가요 62어쩌고 하길래 그쪽에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저더러 확인하라는 소린가요 ? 라고 했더니 저희가 왜 그것까지 확인해 드려야 해요.? 그러는 겁니다.

나참 구매를 하는 고객은 고객이고 반품을 하는 고객은 한번보고 말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따위로 애기 하는건지..

그래서 "그런말이 어딨어요 ? 말 다하셨어요 ?당연히 확인해 주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 그랬더니 멀 받야 환불처리를 해주져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납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전화를 끈냐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직원과 통화를 원한다니 바꿔줄수 없다고 .. ㅡㅡ;; 그 직원 이름이 뭐냐니깐 알아서 뭐할라고 그러시냐고
나참 그회사 직원들 상담직이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상식 자체가 없더군요 ..

그래서 소보원에 전화를 하여 소보원 직원이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드릴꺼라고..
나참 진짜 멘붕..
그애기를 왜 저한테는 못하고 소보원 직원애게 할수 있는 얘기 인지..

5시에 쇼핑몰 업무 마감인데 4시가 넘어서 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전통화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당한거라 녹취를 하지 못했고 그 후 통화는 녹취 하여 첨부합니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기는 잘못한게 없으며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거 신고한다고 머 바뀌거나 그 쪽에 책임을 묻는건 없겠지만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서 참을수가 없군요.

이런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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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약이없어 교환보내셨는데 너무 오래걸려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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