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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엔진수리 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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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신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0-05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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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수리에 관련 소비자고발 센터에 문의겸 ,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9월 모터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고
2011년 3월  엔진의 이상으로  차가 시동이 꺼져 버리는 바람에 다시 모터스테이션을 방문 하였는데
엔진이 파손 되었다고 하여 엔진을 3백만원 조금 넘게 들여 교체 하였습니다.
그 후 교체 엔진에서 계속 되는 이상 소음으로 하여 , 몇번 매장을 들렀고 별 이상이 없음으로 판단을 내리기만 했습니다.
차량을 세웠다가 시동을 걸면 약 10~15분가량 "다라라라라라라라라"하는 소음이 지속 되다가 엔진에서 열을 받고 몇 키로 정도 운행을 하면 소리가 많이 적어지는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었고
겨울이 되니 점점 더 심하여 다시 매장을 찾았더니.
엔진의 오일 점도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오일을 한번 좋은 걸루 , 비싼 걸루 갈아 보자고 하여 엔진오일을
125,000원 들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후 다시 매장을 찾았고 오토래쉬라는 걸 A/S를 해주더군요 2011년 11월 25일
그러구선 소리가 안났으면 좋으련만.....
소리는 약간 적어지긴 했지만,,,, 출근길 퇴근길이 시동전 10~15분정도는 계속 소리가 나는것입니다.
그후 얼만 되지 않아 다시 방문을 하였고, 엔진오일을 계속 좋은걸루 쓰라고 하여 다시한번 속고 비싼걸루 교체 해보았습니다........
한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인지 소리가 좀 덜 하더라구요
그러구선 엔진 교체 후 여름만 되면 에어컨이 되질 않아 가스만 충전하다가.
세번째는 콤프가 센다고 하여 올 여름은 에어컨 콤프를 갈아야 한다 해서 그것도 갈았습니다.
제 생각엔 호스가 많이 손상 되었던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바보같이 그쪽에서 하자는 되로만 했던것 같군요, 차량 수리부분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수 박에,,,,,,,
여기 까진 좋아요......차를 새것으로 바꿀 시기가 아니어서,,,참고 고쳐 타자,,,,란 생각였죠
그런데 이번 명절 10월2~3일 울산에서 안동엘 다녀 오면서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들럿다가 울산으로 내려 오려는 계획에 10월 3일 안동에서 칠곡간 중앙고속도로중 군위 휴계소 1키로을 남기고 차가  하얀연기와 검은 연가 달리는 차 뒤로 나면서 엔진에서 시동이 꺼지는것입니다.
장인 장모 님 다모시고 저의 어머니 와이프 아들 총 6명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깜작 놀랐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군위 읍내의 한정비소에서 확인을 하니 엔진이 깨진것 같다고 하여
이전 엔진을 교체한 모터스테이션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구의 지점이 있으니 그쪽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다시 렉카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울산 지점장이 엔진에 되한 부분이니 확인하고 보수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군위서부터는 좀 안심하고 , 택시로 대구로 하여 버스로 울산 .
이렇게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이동을 하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느즈막히 울산의 지점장이 전화가 와서는 서론절삭하고 결론적으로 A/S기간이 지난 항목이라
보수를 해줄 수 없다. 단 조건은 저에게 엔진 블럭을 부담하고 공인비나 그에 포함된 소모품은 모터스테이션에서 하겠다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뻔한 사항과 놀라신 부모님들과 약속에 맞춰 움직이려다 보니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장거리로 2대나 움직이고,,,,여러가지 피해을 입은 상황에 화가 나서 엔진에 되한 보상을 요청하였더니,,,,안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좀 억울한 심정 인데 ,,,,, 돈 300만원을 들여 엔진을 1년5개월15일 만에 사용 한 거라면 제가 갑부도 아니고...

이같은 부분은 엔진을 교체 하여 보증기간이 1년 이라고 하지만 , 보증기간 중 계속 문제가 되었고 , A/S는커녕  수리비만 더 들어가고... 단기간  에 엔진 파손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사고가 날뻔하고 , 보상은 한푼도 안된다하고 오히려 막말하는 점장이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나 속이 터질 것 같군요.
하마터면 온가족이 참사를 당할뻔한 일인데 ,ㄱ래도 하늘이 도우사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어 다행이지만 , 차를 다시 살릴려면 또 많은 금액이 들터이고 300만원이상의 비용으로 1년 5개월 뿐이 못굴린 형상이라,,,,,  넘 화가나요.알고보니 엔진교체비용도 300만원 바가지를 쓴것 같더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니 모터스테이션은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보고 알아서 만 하라고 합니다.
이 답답 함을 좀 조언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엔진 수리 후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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