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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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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완영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2-07-07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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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서울 강남율헌동 매매 단지안성매매상사에서 푸조407을1000만원캐피탈로구입했습니다
제가
집이동해라 바빠서 딜러분한테 탁송 부탁을해서받았습니다
그다음날 출근 차량에 이삼한소리가 나서 원주 정지센터를 갔습니다
점검을받고 엔진좀검받고 파워 오무기어수리/등속등기타 300만원치수리했는데
그래도이상한소리가나서(테스트주행) 재점검받았으나 밋숀 손상으로 지금까지수리하고있습니다
예상견적300만원이상나왔습니다
얼울합니다 딜러한테전화하니 소모품은둘째치고 완전 나몰라라고합니다
이건완전사기입니다
매매서류와성능기록증도못받았습니다
강남구청교통행정에도요청전화했으나 민원처리중이라하고 완전엉터리네여
업자들은보상해달라고해도 지금까지나몰라고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도 정비센터있고 차를 한달할부만 납부한채 전혀 운행도못하고있습니다
차량때문에 일도많이빠지고 정신적스트레스 손해도 넘많습니다
저와같은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자동차법도 개선되었으면합니다
얼울합니다 도와주세여
손해보상이나 원상복구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아님수리비라도받을수없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후 하자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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