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를 렌탈하고 있는데 3개월 사용못하고 있는데 렌탈료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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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쿠밍 ] 제빙기를 렌탈하고 있는데 3개월 사용못하고 있는데 렌탈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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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민기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7-01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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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를 3개월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렌탈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쿠밍에서 정수기및 공기청정기,제빙기, 커피머신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빙기는 3개월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as기사가 3차례나 나와서 수리가 안된다. 교환을 해야한다. 라고 와서 얘기하고 본사에서 연락올꺼다. 라고 해도 1개월간 연락없고 다시 전화하면 as기사를 다시보내겠다. 라고만한다.
as기사는 본인들이 불러놓고 3차례나 못고친다고 돌아간 as기사만 계속 부르고 있다.
또 기가 막힌것은 그기간동안 사용 못한부분도 렌탈료을 우리가 물어야한다는 어의없는 답변이다. 그래서 사용못하는거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의약금이 많이 나와서 취소가 안된다고한다.  제빙기는 여름에 사용하려고 렌탈을 했는데.. 사용은 못하고 렌탈료는 우리가 물어야하고. as기사는 고장원인도 못찾고 고칠수 없다는데 계속 본사는 as기사를 보내겠다고 한다. 벌써3차례인데 또 보내다고 한다.
겨속 피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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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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