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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버스 ] 정수기 물맛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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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인표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7-02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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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서 이상한 물맛이나서 as신청 as기사님방문 하셔서 필터교환 그러고 몇일뒤 또물맛이 이상 as신청 as기사님 방문하셔서 필터교환 또몇일지나고 물맛이상 또as접수 as기사님오셔서 필터를 전체교환 그러고도 호전되지않고있음 그래서 도저히못쓰겟다고 정수기안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안된데요 새재품으로 바꿔주겠다 (기사님 말씀 필터떄문에 물맛이 그러니 필터교환하면 괜찮을꺼다) 기계때문에 물맛이변할일이없는데 새걸로 교체한다고 될게아님 정수기 3개월째 못쓰는중 돈은계속 내라고 채권등록한다고 문자만날림 조치해줄수있는건 기계바꿔줄게 그냥써라 바꾸고 안되면 또 as신청해라 해지는 안된다  오늘 상담사 높은분이랑 통화함 요청해서 그것도 1달 다되가서 연락옴 오늘아침에 직급높은분이 연락옴 말이더안통함 그냥 ai처럼 말하는거뿐 해결안할려고함 높은분이랑 통화 하고싶다고 하니 그냥 전화한거임 지금현상환 물을끓여먹고있음 똑같은걸로 as신청하니까 as방문도안함(2주를기다렷는데as기사님안오심 그래서 고객센터전화하니 오늘방문예정이다 안옴 그러고또전화 안옴 그러고 as기사님전화오심 어차피 필터다교환했고 자기가할수있는게 없는것처럼이야기해서 방문안하는걸로 합의)빨리 해결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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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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