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에 따른 취소 비용 소비자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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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 비용 소비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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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성규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07-08 22:33:59

본문

고령의 부에게 더워지기 전에 힘들어 하실거 같아 냉풍기를 7월5일 7월8일에  배송이 되는 조건으로 쿠팡에서 189,000짜리를 구매하였습니다.
쿠팡에서 배송 정보를 보니 6시30분에 배송 출발 한다고하여 기다리다 늦어지는 것 같아
8시50분 쯤 배송정보를 보니 갑자기 1~3일
배송지연 된다는 메세지가 떠서 표시된 한진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38도 무더위로 힘들었는데
내일도 무지더울 텐데.부가 걱정되어 취소하고 매장에서 구매하려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취소 비용 1만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에 분계합니다.
소비자와 쿠팡은 7월8일 배송 되는 조건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광고약속 배송을 어긴 쿠팡과, 엉터리 정보로 소비자를 기망한 한진택배에게 1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조건을 어긴
공급자에거 있는게 아닙니까!
이 것은 대기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연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정말 잘옷됬습니다.
다시는 쿠팡과, 한진 택배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재해 상황도
아닌 인제로 인한 비용을 지급 못합니디
조치 부탁합니다.
관련 정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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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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