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신발 싸이즈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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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플렛 ] 아이신발 싸이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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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3-01-11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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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산 그랜드백화점내에 바니플렛에서 아이 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아이 신발싸이즈 150이 딱 맞고 160은 넉넉하게 맞습니다.
구입당시 판매직원에게 얘기하였고 직원분이.. 자기네 신발이 다른데 비해서 넉넉히 나와서 160을 사도 커서 깔창을 끼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신발이 워커식이라 불편할거 같다고 했더니.. 오히려.. 신발이 아이 신발이지만 아주 편하게 나왔다고 하였고. 전 그래도 한싸이즈 크게 구입하려 하였는데.. 자꾸 다른데 비해 넉넉하게 나왔다며 160을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신발이 회사마다 크게나오기도하고 작게 나오기도 하기에 매장 직원분 말만 믿고 160을 구입하였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신겨보니 이쁘게 맞더군요.
그러고 12월 22일 처음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갔는데 평소에 전혀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나간지 10분만에 2번을 넘어지고 발이 아프다고 하여 바로 집으로 들어와 다른신발로 갈아신었고 그이후 전혀 신지를 못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얘기하였더니 이미 밖에서 한번 신어서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당시 제가 큰싸이즈로 구입하려하였으나 직원분이 자꾸 부츠는 크게 신으면 오히려 발을 다칠수 있다며 160을 권유하였던데..
혹시나 싶어 집에와서 아이신발과 비교해보니 150이랑 딱 맞더군요..
160이랑은 확 차이나게 작은게 그냥봐도 알수 있는 정도이고요..
매장에서는 자기네 직원이 판매한 방식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자꾸 이미 밖에서 한번 신었던 얘기만 하더군요.
집에서 신겨봤을때 가져왔어야 하는거라며..
하지만.. 신발이란게 어른들도 잠깐 신어보는거랑 밖에서 계속 신고 다니는거랑 틀린데.. 이제 36개월된 아이가 의사표현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바니플렛 본사에도 연락하였으나 본사도 같은 말만 하더군요..
도대체 판매직원분은 무슨근거로 신발이 다른데비해 크게나왔다고 한건지.. 어느부분이 편하다는건지.. 알수가 없으며.. 본사에서는 판매직원이 어떤식으로 판매를 해도 자기네는 아무상관 없다하고..
오히려 다른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저희아이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저희아이 다른신발신고 넘어진적 한번도 없는데도 본사나 매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상해서 그렇다는둥.. 11월에 샀는데 12월 신겨서 그사이 발이 커져서 그렇다는둥.. 하지만 저희아이 아직도 150 딱맞게 신고 다니고 160이 넉넉히 맞습니다.
혹시나 싶어 신발 비교해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본사에서는 직원이 강제로 판매한게 아니기에 아무잘못 없다지만.. 제가 한싸이즈 크게 살려고 하는걸 자꾸 160를 사라고 한건 강요한게 아닌가여?
그랜드백화점 측에서는 신발을 심사평가원에 보내서 싸이즈가 작게 나온거면 환불가능하다고 하나..
심사평가원에 보내는거랑 별게로 판매직원의 판매방식이 너무 어의없고 판매방식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는 말한마디 안하며 무조건 한번신기고 가져간 소비자만 잘못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되있으며 혹시 필요하다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150이랑 싸이즈가 같은 신발을 넉넉하게 나온 160이라고 판매한건 완전 사기라 생각합니다.
본사나 백화점에서는 판매직원은 조언만 하는정도지 구입결정은 소비자가 하는거라
구입한 소비자가 잘못이라는 말만하는데 소비자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건데 이런식으로 무조건 판매만 하면 그만인건지..
이런경우 정말 소비자가 100% 잘못한건지.. 생각할수록 어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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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녀분 신발의 사이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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