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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올뉴모닝 타이어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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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수
  • 조회수 : 1,148회
  • 작성일 : 12-02-04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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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올뉴모닝 뒷 타이어 마모 글이 올라 와있더라구요
저역시도 11년4월 출고 차량으로 아직 2만키로도 못탄상탠데 이렇게
어처구기 없게 그것도 뒷타이어가 마모한계선까지 먹어들어간걸보고
타이어전문점.기아서비스센터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 타이어 위치교환 하신거네요~~본인들이 더 신기해할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자동차를 전공 했기때문에 다른 일반인 보단 더 신경쓰고 타고 다니는데...
오히려 모르는 소비자들은 정말 아 내가 잘못타서 그렇구나 하겠더라구요..ㅎ

중요한건 한국타이어든 기아자동차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너무 듣고싶습니다.
타이어값이 싼거도 아니고 거디다15인치라 공기압 더더욱 신경써써 타고다녔는데..ㅠ.,ㅠ너무
속상하네요 타이어를 엔진오일 갈듯이 갈면서 타야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아 나 한쿡 타이어 쪽에 잘좀 이야기 해주세요^^ㅋㅋㅋㅋ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차량의 타이어마모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장착된 타이어에 하자가 있다면 차량판매자 또는차량 제조사, 타이어 제조사 상대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만가지 이상 부품으로 조립된 완성물로 자동차제조사는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생산을 하고 있고 납품받은 부품(타이어 포함)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인 자동차제조사에서 먼저 선조치 후 그 하자 부품에 대해 납품업체 상대로 클레임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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