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제품의 구매처와 주문번호를 알아야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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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트 ] 선물받은 제품의 구매처와 주문번호를 알아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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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아미
  • 조회수 : 1,195회
  • 작성일 : 26-06-01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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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트 텀블러를 26년 2월 말에 선물받았습니다. 사용중 떨어뜨리면서 뚜껑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뚜껑만 따로 구매하면 계속 쓸 수 있을 듯하여 부품을 찾아보니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1문의를 했습니다. 뚜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3차례에 걸쳐 문의한 결과 결론적으로 정품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에, 선물받은 제품라고 하더라도 선물해신 분에게 물어봐서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뚜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절차입니다. 왜 소비자사 이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정품을 확인하는 표식(스키커같은..) 을 해놓던가, 구매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정품을 등록할 수 있게 하던가, 사전에 선물하려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선물받는 사람에게 구매처를 공유해야한다고 미리 고지를 하던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텀블어는 엄연히 소모품이고 부품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야하는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제대로 공지하지않고 자회사 제품의 가품과 진품도 구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놓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떠넘기는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이에 난생 처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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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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