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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 ] 알아서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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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혜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3-09-12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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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통해 뉴스킨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108도가 좋다는 입소문과 권유로 108도 제품을 세트로 구매했구요.
갈바닉 기기도 피부가 좋아지게 하려면 무조건 구매 해야된다고 해서 처음 100만원정도 써야했습니다.
가격부담도 컸지만 피부하나 좋아지려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 제얼굴이 가렵기 시작하고 뽀두락지가 나기 시작해서 못쓰겠다고 했더니
명현이라고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갈바닉을 하라더라구요.
열씨미 문지르고 바르고 팩하고...
내가 봤을땐 피부가 더 안좋아진것 같은데
관리 받으러가면 사업자분들이 좋아졌다고 달콤한 말을 하며  더 많이 더 비싼걸 사길 권했고
그래서 식품까지 먹게 했습니다.
여러 제품을 권했고 분명히 백옥피부가 될거라고...
지금은 더 좋아질려고 하는 명현 현상일뿐이라고..
또 혹시나 하는 맘에 또 권하는데로 사들이고 먹고 바르고 문지르고..
한달에 들어가는 화장품값이 적게는20만원 많게는 50만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못쓰겠다고 하니 여지껏 쓴게 아깝다며 계속 쓰길 권했습니다.
무조건 좋아진다고..가까운 지인이라 믿고 썼습니다.사업자 둘이서 들들 볶아댔습니다.
일년이 다되가는데 얼굴이 좋아지기는 커녕 여드름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고름땜에 만지는것도 아픈데 계속 갈바닉으로 문지르랍니다.
아파도 문질러야된다고...그때도 명현이라고 무조건 제품을 쓰고 먹고 바르고 문지르라더군요.
도저히 참을수 없서서 병원(피부과) 방문했습니다.
절 어리석은 사람인듯 그러더라구요.
왜 제품을 끊지 않았냐고 묻길래 명현이라고 참으라고해서 참다참다 안되서 온거라고했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 말씀으론 화장품으로 명현이일어날수 없답니다.
머릴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멍했습니다.
병원에서 피부에 스크레치가 많다더군요.
피부가 안좋은 상태에서 계속 갈바닉으로 문지르니 그럴수 밖에요.
기존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한숨지으시더군요.
뉴스킨 관리실가서 거기 높은사람이라며 여드름을 주사바늘로 찌르고 짜주더군요.
전 경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인줄 알았더니...시간이 지나니 피부에 구멍이..한두군데도 아니도...
피부과에선 모공을 잘못건드려서 그런거라고....
그래서 지인께 다른건 다무시하고 예전얼굴로 돌리고 싶다고 이번 병원비라도 달라고 했습니다.108만원.
근데 알아서 하랍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이제 연락도 안받습니다.
그 윗분이라는 사람도 연락두절!!
제품 쓸때는 "언니!언니!""지혜씨!지혜씨!"하던 두사람이 이젠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 전화해서 항의하니 본사에서 해줄수있는건
3개월 동안 쓴 제품중 반이상 나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해준다네요.
그것도  웃긴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자가 권해서 무조건 명현이고 좋아지는 과정이라 했기때문에 소비자들은 그사람들 말만믿고 여지껏
180도건 클레이액션건 재생이고 식품이건 사들이고 바르고 먹었는데 돌아오는건 ... 
사업자를 낼땐 아무 규제 없이 교육도 안받고 제품만 많이 사면 내준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이아러니합니다.
제품 특성이나 주요성분도 모르는 그런사람들에게 돈만 벌려고 사업자를
내준다는것도 이해할수 없구요.
피부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런사람에게 어떻게 뉴스킨 사업자를 내주는지...
그런사람들이 피부땜에 맘고생하는 사람들을 빌미로 사기를치고 돈을 뜯어내려는지...
이래서 다단계 다단계하나봅니다.ㅠㅠ
이제 전 병원비뿐만 아니라 제품전부에 대한 환불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렵니다.
그리고 제게 제품을 팔때 천연제품이고 화확제.계명활성제 전혀 안들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구요.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뉴스킨 사업자!!!
왜 허위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말하고 현혹되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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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부작용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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