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 같은건으로 신고접수4번인데 해지를 못해주겠데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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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 같은건으로 신고접수4번인데 해지를 못해주겠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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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원우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2-05-21 13:44:10

본문

저희집은
lg인터넷 + 전화 + TV까지 쓰고있어요 .

 
그런데 몇달전부터 계속
금.토.일 에는 인터넷이 되다안되다 반복하구요
( 삽십분, 혹은 오분십분단위 ~ 세시간네시간넘게 이래요 )

TV도 마찬가지고 , 전화도마찬가지구요 .
평일에도 그럴때많아요
그런데 유독심할때가 금토일 이구요.

 그리고 요금은 5만원돈 내고있어요
 

그래서 같은건으로 고장신고를 몇번이나해서
기사분이 수차레방문하셔서 선도 직접따서 연결해주고 ,
셋탑박스도 두번이나 바꾸고,
기사분도 몇번이나 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상태입니다 .

 

 
인터넷으로 그냥 웹서핑만하는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다가


회사내 저만 가지고있는권한으로
급하게 일을 처리해줘야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주말엔 더더욱그렇구요.

 

그런데 인터넷이 이모양이니
일하는데 지장이 너무커요,
처리못해주면 유저들이나 회사에서 난리난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피씨방을 찾아갈순없잖아요 .
새벽에 자다가도 일을 봐줘야하는데 ,
게다가 .....회사 보안프로그램인데 피씨방가서 할순없구요...

 

전회해봤자 똑같은소리만하고.
해지하고싶으면 위약금 다 물어내고 해지하던가
아니면 그때그때 기사분불러서 고쳐쓰던가
둘중하나 택하라네요 .


 

어제상담할때는
같은 문제로 신고접수가 3번이상이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더니 ,
이놈말 틀리고
저놈말 틀리고

 

그래서
어제 주말이라 고장신고밖에안되길래 기사분 보내달라하고
오늘아침에 전화받았는데
저녁 8시쯤엔 퇴근해야되서 절대방문 못한다더라구요.

아니그럼.................. 저희가 일하다말고 뛰쳐나가서 기사분 방문시간을 맞춰드려야하나요.

네 물론
기사분이야 무슨잘못이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설치할때는 저녁 9시에도 잘도해주더만,
고장났다고 봐달라니까
시간은 기사분 마음대로네요....



저희 몇달동안 기사분수차레와서 이거저거 다 안해본게없어요.
그래도안되는데.
이건 엘지쪽문제 아닌가요 ??

 

여튼.....
마지막으로 전화했더니
그럼 합동점검을 해주겠데요.

네트워크부서랑 다 해서 .
그렇게 점검해보고 자기네들도 안된다싶으면
본사쪽에 문제넣고.
위약금없이 해지할수있냐없냐 통보받는거래요.
본사쪽에서 통보받는것도 언젠지도모르고.
본사에서 안된다그러면안되는거잖아요 또 ........

 

...........결론은 이것도 기사분이 와야한다는거 ㅡㅡ.....
그래서 결국 회사 연차냈네요.

 
그런데 합동점검이고뭐고,
같은건으로 신고도많이했고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건 합동점검말고는 다 해본거니.......

저도 더이상 엘지껄쓰고싶지않습니다.
그런데 해지할려면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내래요.
자기네들잘못인데도요.


이렇게 호되게당하고 직장일에도 스트레스받고.
위약금없이 해지하고싶습니다.


믿을곳은이제 소비자고발센터뿐이네요.........
해지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 제가 신고전화한거 엘지쪽에 다 녹음되있고.
자기네들이 신고올때마다 처리해주고 기사분방문한것도 기록이 다 남아있을테니...
문제없겟지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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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중 서비스에 장애가 계속발생되어 해지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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