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기점검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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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정기점검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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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범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2-08-24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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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비대 렌탈하여 사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입니다.
약 1년정도 서비스를 받던중  지난 6월11일 정기점검시 1차 문제발생된부분입니다.

담당코디가 변경되면서 일정변경을 문자로 통보받았으며, 안내받은 시간이 다되서야 담당코디는
제시간에 방문이 어렵다고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외출이 있어 다음일정으로 다시 변경하여
받던 그날두 그 변경된 코디는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집에서 지연될수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허나 점검후
정말 어처구니 없게 정수기를 첨부사진처럼 해놓고 갔습니다.
18개월된 딸아이가 먹고 저희 가족이 매일 먹고 마시는 입구가 저정도 인거죠..
렌탈료에는 점검및 청소등등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갔다는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참고로 전 직장주부입니다.

그래서 전화할까말까 고민중에 8/8 웅진코웨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지국으로 연락하여 전화드릴수 있게 해야한다며
끊구 바로 팀장이라는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코디는 신입으로 문제가 많고 적성에 안맞구 그런일이 많이 생겨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코디가 바꼈다는데
사전에 담당코디가 변경되면 변경되었다고 연락및 안내도 없고 여러가지 불만사항을 말하니
이번엔 잘 처리해주겟다며 죄송하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며 추후 문제될때 다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이미 6/11 정기검진을 받았으면 계약시 2달에 한번 점검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8/11이전에 점검이 되어야 하나 8/18 점검일정이 8/27로 변경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보낸 바뀐 코디님한테 따지니 아무것도 전달안되었구 일정변경도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통보하고, 지국 팀장이라는 분은 사전에 그고객이 어떤불만을 가졌는지도
전달이 안된상태로 저의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뀐코디에게 관련팀장 확인해서 연락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모임중으로 8/20 월 오전중으로 연락달라했으나 오후 3시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콜센터로 다시 연락했습니다.

8/20 3시경 콜센터 문의내용입니다.
1. 두달에 한번 점검이나 두달을 넘긴것에 대한 문의
  -> 두달에 한번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상담원 안내확인
2. 점검일정 임의통보 가능여부
 -> 점검일정을 사전에 상의없이 문자통보 받았고, 6/11 점검시에는 다음점검일정 안내못받음 부분
 말하니 점검완료문자내용에 8/22 점검예정이라고 했답니다.
그일정도 고객과 사전상의없이 두달이후로 잡을수 있냐는 부분 항의 두달에 한번이여야 함 확인
3. 8/8 민원제기및 사후 관리 미합
-> 그부분은 해당 지국 관리로 이관처리해줌 안내

그이후 8/20 오후 콜센터 확인전화 하구서야 해당 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한번만 더 사용해주시라는 말이죠
가입자가 저희 신랑이여서 신랑이 됐다고 안쓰겠다고 했어요
철거해가라고 그랬더니 그건 콜센터로 하라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과 얘기하더니 좀이따 그냥
전화를 끊더랍니다.

이런경우 정말 이런서비스는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콜센터 철거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또 내라더군요
귀책은 해당 웅진코웨이에 서비스 어김으로 철거요청인데 못내겠다고 하니
민원신청으로 담당자 연락준다며 일주일정도 소요안내받았습니다.

8/23 오후 담당자라는 사람이
설치비 무료 안내받았다고 그설치비를 위약금으로 내라며
가입시 설치비 무료 제가 해달란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설치비 무료 해주구 설치해놓고
웅진코웨이 사의 서비스 귀책으로 인한 철거요청시 고객들한테 위약금 명목을 설치비를
받겠다는 웅진코웨이를 고발합니다.

전 이사진 인터넷상에 웅진코웨이 홈페이지에도 올릴것이고
고객들은 알권리가 있으므로 사용 고객들에게 사용하는 정수기를 확인하라고
올리겠습니다.

18개월 딸아이가 눈에 보이게 탈이 안났을뿐이지 저희 신랑과 딸아이, 저 잦은 복통이 생겼는데
이때문의 원인이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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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위생 불량으로 철거요청 하니 위약금을 요구하며 바로 처리되지 않는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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