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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치밸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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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희연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11-05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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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펜션회원권이 당첨이 됐다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것이 주로 어느쪽으로 여행가느냐 일년에 몇번정도 펜션을 이용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일년에 2번정도 이용한다고했고 그쪽에서는 이벤트기간에 등록을 하면 원래 회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돈으로 같은 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하더군요...60만원가량을 내면 10년동안 메인점의 펜션은 50~70%의 가격으로 이용가능하고 체인점의 펜션은 10~30%의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일년에 두번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기때문에 궂이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무료숙박권을 10장쯤 보내주면 제가 더 이득이라면서 말하더군요...받아보고 맘에 안들면 취소할수 있다면서 집으로 보내줬습니다...받아보니 제주도 여행상품권 2장과 무료숙박쿠폰 10장정도를 보내주셨더군요...제주도 여행상품권은 유효기간이나 주의사항이 기재가 안되어있고 무료숙박쿠폰은 쿠폰 앞면에는 펜션이름과 상품권 10만원이라고 인쇄된것과 자유이용권이라고 인쇄되어있고 뒤에는 유효기간이 가입후 1년이라고 써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지정펜션만 사용되는것이며 1년이내에만 사용할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정펜션이 아니고 유효기간도 가입후 10년이내에 사용가능하다며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왜냐하면 저는 1년에 두번가는데 궂이 10장정도가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그래서 1년에 1~2장씩 5~7년은 부담없이갈수 있겠다싶어 가입한다고 했고 혹시나 말이 바뀔까봐 녹음해달라고하니 처음부터 녹음중이었다고 말하더군요...그럼 말바꾸는 일은 없겠구나 싶어 가입을 했습니다...그런데 몇개월전 비치밸리리조트가 다른리조트로 인수됐다며 한분이 집으로 찾아오더군요...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어떤리조트 이용도 가능하다면서 설명을 하길래 지금도 이용을 거의 안하는데 궂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제주도를 가볼까해서 비치밸리리조트에 전화를 해서 무료숙박권을 이용하려고 물어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사용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폐기하라고 하더군요....제주도 여행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안써있었지만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여행사와의 계약이 끝나서 불가능하다네요)...가입할당시 유효기간도 무시하고 지정펜션없이 제주도 빼고는 메인펜션은 모두 이용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안된다고하더군요...그래서 가입할당시 녹취된것으로 확인해보자니깐 오래되서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상식적으로 일년동안 2번가는데 일년짜리 7장을 사용하라고 보내주는것은 버리라는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계약당시의 할인률과 지금의 할인률은 너무나 큰차이가 있네요....메인점은 50~70%의 할인률였는데 다른쪽으로 인수되면서 지금은 10~30%로 바뀌었으니 회원권이 전혀 필요가 없어졌어요...회원가입을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펜션을 이용하려고 60~100만원을 주면서 구매하는것인데 2~4만원 할인받자고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것인데 말이죠...

같은 펜션인데 인터넷에서 할인쿠폰으로 이용하는것이 비치밸리리조트 회원가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1년이고 여행사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것도 기존의 회원들을 떨궈내기위해 할인률을 낮추고 무료숙박권 못쓰게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비치밸리 리조트가 다른곳으로 인수가 되면 인수된 곳에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줘야되는것 아닐까요?
인수되면서 펜션의 할인가를 어이없을 정도로 낮춰놓고 콘도(리조트)회원권을 추가 구매해서 콘도(리조트)를 이용하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펜션을 이용할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10년에 60만원이 아니라 3년에 60만원 낸것이 되었네요....녹취된것만 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을텐데요...

전화상으로 계약할때는 녹취기록을 남겨놓는것이 당연한것 아니었나요?
저는 녹취기록이 남아있는줄 알았는데 없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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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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