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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가구 용인어정점 ] 가구 구매 계약 취소환불시 위약금 과다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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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6-29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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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9일 (토), 용인시 기흥구 어정가구단지 동서가구점에서 가구(장농)와 식탁 셋트를 8월 29일 설치 등 인계받는 조건으로  300 만원에 계약하였으나,
2. 6월 28일 (토), 제품이 마음에들지 않는등 여러 여건으로 해당 가구점(동서가구)에 방문 하여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ㅁ 해당 가구점에서는 계약시 계약해지에 따른 사전고지가 없었고, 6월 28일 계약해지 방문시 위약금 10프로를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안되다고 하여 10프로인 30 만원을 어쩔수없이 지불하고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ㅁ 계약시 해당 가구점에서는 위약금 관련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고, 다른 가구점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정 가구단지(동서가구)만 강력하게 요구하여 소비자만 불이익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ㅁ 6월 19일 계약하여 납기도 2달이 넘는 8월 29일이고,  일주일만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꼭 위약금이 발생해야 하는지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ㆍ
ㅁ 또한 계약금액을 200 만원으로 하고 총 결재금액이 30 만원인데 위약금을 계약금애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 결재금액인 300만원으로 산정하여 3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한점등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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