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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플랜 장기렌트 차량 결함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손해 보상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광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29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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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18일부터 쏘카플랜을 통해 3개월 장기렌트를 시작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차량 인수 초기부터 반복된 문제와 서비스 대응의 부실로 인해 막대한 불편과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1. 초기 차량 인수 시 문제
• 6월 18일 차량 수령 당시, 세차 및 기본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10만 km 이상 주행된 차량이었으며, 엔진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심하고, 에어컨 작동도 불량했습니다.



2. 긴급 상황 중 차량 고장 및 2차 고장
• 6월 29일, 응급실에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ESC 점검 경고와 함께 차량 시동이 불가했습니다.
• 결국 왕복 약 35,000원의 택시비를 지출해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를 교체했음에도 불과 3시간 후 차량이 또다시 시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3. 공항 픽업 계획 차질 및 추가 비용
• 당일 공항 픽업을 해야 했으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왕복 10만 원 이상의 택시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4. 쏘카 고객센터의 불합리한 대응
• 대차 차량 제공은 가능하나, 주행요금의 5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또한, 대차 차량 수령을 위한 택시비는 일부 지원 가능하나,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는 명백히 차량의 상태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도,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매우 불공정한 대응입니다.



5. 요청 사항
이와 같은 반복적인 차량 고장과 불완전한 서비스 제공,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 해지
2. 응급실 및 공항 이동 시 발생한 택시비 전액 보상 (총 약 135,000원)
3.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자료 및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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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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