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 및 출시 1년 모델 단종 소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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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E 보그코리아 ] 오토바이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 및 출시 1년 모델 단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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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원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03 18:34:56

본문

안녕하세요
VOGE 보그코리아의 모델명 SR125GT 모델을 구매한지 약 1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매한지 5개월차에 계기판 불량으로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어 3~4주 걸려서 교체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엔진 경고등으로 인한 산소센서, 엔진 구동계 무브볼?이상으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나 지정 정비센터에서는 본사에서 부품이 없어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이런 자잘한 이상현상들로 인해 구입 후 5천키로 미만으로 탄 오토바이를
정비소에는 5회이상 왔다 갔다 하였고, 너무 지쳐서 중고로 판매하고 다른 오토바이를 알아볼까 싶어
정비센터 사장을 통해 중고상인에 시세 문의를 했더니 1년만에 약400만원짜리 오토바이가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팩트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해당 오토바이가
단종되었다고 알고있으며, 중국산에 부품수급이 잘 되지않고 인지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버린듯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한국 본사라는 곳 조차도 중국 본사측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여
부품조차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이런 업체가 어떻게 판권을 얻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단종되는걸로 알고있는걸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까지
해당 업체를 어떻게 해야할수 있을까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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