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1,522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776 서비스 웅진씽크빅 박수정 2026-05-08
1508775 기타 입주청소업체 안문규 2026-05-08
1508774 유통 카카오쇼핑 이혜원 2026-05-08
150877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미숙 2026-05-08
1508772 기타 주식회사 라르츠엑스

처리중

맨즈텐
권연경 2026-05-08
1508770 식음료 농가살리기 김서영 2026-05-08
1508769 생활용품 시골남자 주원숙 2026-05-08
1508768 식음료 주식회사 비비에스랩

처리중

건강
윤미란 2026-05-08
1508767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세영 2026-05-08
1508766 통신 KT 서창희 2026-05-08
15087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8
1508764 금융 대노복지사업단 유어나프 정광옥 2026-05-08
1508763 생활용품 테키라 송유리 2026-05-08
1508762 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비스센 박성길 2026-05-08
1508761 기타 페덱스 코리아 안미란 2026-05-08
1508760 유통 쿠팡 강민수 2026-05-08
1508759 생활가전 잇카 유영국 2026-05-08
1508758 생활용품 캔들마노 한다영 2026-05-08
1508757 기타 Swap 김찬영 2026-05-08
1508756 기타 버스공제 조합 김갑청 2026-05-08
1508755 통신 SK텔레콤 백광훈 2026-05-08
1508754 서비스 한진택배(고성) 황영애 2026-05-08
1508753 항공·여행 아고다 서유진 2026-05-08
1508752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수영 2026-05-08
1508751 기타 모아만 의원(모발이식)

처리중

카드취소
성진모 2026-05-08
1508750 기타 넷플릭스

처리중

환불관련
남기성 2026-05-08
15087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8
1508748 유통 오리지널아카이브주식회사 엄미연 2026-05-08
1508747 유통 쿠팡 김주희 2026-05-08
1508746 유통 KT 쇼핑라운지 조현정 2026-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