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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가 길 익스프레스 ] 업체대표의에 대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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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섭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6-29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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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6월20일에 10분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오고 전입세대에 짐을 옮길때 애로사항이 있는환경이어서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사를하시다말고 조건이 어렵다며 추가금을 요청하시길래 그정도는 이해하고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알았다고 승인하였는데 갑자기 일을 머추고 오늘 못하니 내일하자는등 서로 일을 안하시고 시간만 지체하길래 같이도와드리고 박스짐은 그냥 1층에 놓고 큰짐만 올려달라하며 달래며 이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다들 가고나서 이삿짐이 여러게 부서진게 계속나오면서 업체대표에게 문의하니 한개에대한 변상은 해줬는데 나머지 큰금액건이 나와서 문의하니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며 그날 자기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a/s건만 가지고 따지냐며 막말을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희도 지인불러서 3명이나 같이 도와드렸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는건지 이사업체가 날씨탓하고 환경탓하며 이사를하면 저희같은 일반사람들도 할수있겠간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사과를하는게 아니고 대표란 사람이 이론 행동을 하는지 돈받았고 끝이니까 상관없다라는 생각인지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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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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