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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루(대구점) ] 강아지분양후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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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7-02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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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시연 조회 : 4 
6월22일 오후에 아이들과 콩시바견을 분양해 왔습니다.
패키지로해서 408만원에서 350정도 결제하고 일주일 후 건강검진가서 60결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28일 협력업체인 동물병원으로 가 건강검진받으러가는 김에 걷는게 이상한것 같다고 문의를 하니 건강검진도 받기전에 다리를 만져보더니 바로 샵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어려서 수술도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관절염도 있고 슬개골 탈구도 있다구요 4월생인 수컷인데요 ㅜ.ㅜ
샵에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고 직접 찾아갔습니다.찾아가서 이야기하니 동물병원 원장과 통화 후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다 필요없고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서에 14일안으로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우기고 제가 소유주니깐 데리고 가라고만
 하더라구요  집에데려가면 정이 더 들것 같아서 싫다고 하니 호텔링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6월 28일 두고 왔는데 연락 한 번 없고 어제 다른곳에 동물등록한것 취소하려고 하니 업체에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도그마루'에서 연락와서 해결된게 없어서 안되다고하더라구요
 연락준다더니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호텔링비만 늘리려고 하는건지
저는 호텔링 비도 낼 의사가 없습니다.
본사랑 협의봐야된다고만하고 ...수술하게 되면 어느정도 보상해준다고만하고 ,,
알고 분양을 한건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보면 아는 것을 모르고 분양했다구요? 육안으로 검진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믿고 이런 업체에서 다시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올수 있겠어요 ㅜ.ㅜ 계속 교환해라고하니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30일 안에 완치도 안되고 재발확률도 90프로 이상이고  평생 재활에 산책도 제한되고
저는 그래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담 당 자 25-07-02 01:28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갑사합니다.
그런데 수성구청이랑 통화를 해보니 소비자 고발센터로 다시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요
\구청에서는 할수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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