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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타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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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봉례
  • 조회수 : 1,300회
  • 작성일 : 12-01-20 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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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이삿짐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정보지(교차로)를보고조금 저렴한 익스프레스의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24일이 이삿날이라하여 8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5만원은계죄이체 하였습니다.이사하는날 견적을 보러 온 대표가 아니고 다른 이삿짐 센타에 일을 넘겨  다른곳에서 이삿일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이삿짐을 나르면서 가구의 파손이 있고 물건 이없어진것도 있고 또한 일방적으로 점심식사를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까지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이해를 했는데  물건이 없어진것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폭언을 하며 우리집 이사를 하느라 몸이 많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등 우리땜에 300만원 짜리 일을 못하게 됐다는등욕을 하고 신고하려면 하라 내가 경찰서에나간다며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참고로 전화로 욕을 한사람은 이삿날 다른곳에서온일한 책임자)너무 화가나서다시 견적을 받은 익스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회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 주세요.파손된물건은 가구(장롱,침대,책꽂이등 나무로된것)의 모서리가 음푹 파이고 깨지고벗겨지고 하였습니다.분실은 선풍기,사무실의자4개,화분큰것,전자체중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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