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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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이사 ] 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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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태민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4-02-18 17:55:38

본문

우선 이사전 사진과 이사후 스크레치 사진을 가지고 있구요.
 이사업체에 첨엔 좋은말로 보상은 필요없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원상복구하면 10만원넘게 나온다고 해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가구점에가서 as맡기면 얼마 주실 수 있냐고했더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건 만칠천원 밖에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거 다 고쳐달라고하면 10만원넘게 나오는거 다 배상하면 이사업체 망한다고
 그래서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분명 계약서엔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있고! 그전에 이사견적 받았을때도
 엄청난 뽁뽁이로 쌓아서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사 당일날은 대충해주고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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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가구에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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