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환급 요청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TV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환급 요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2-03-22 11:02:5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며칠전에 자금결재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아파트 공동전기요금(상수도 펌핑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장장 5,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던겁니다. 일반주택으로 보면 텔레비젼이 2대인거죠...
그래서 한전에 전화했더니, 수신료부분은 KBS에 전화를 해야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앞으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럼 전에 낸것은????? 소급이 안된다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 왜 이제야 신고를 했냐고.... 신고시점부터 적용이 되고 소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1990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담당자 말에 의하면 1996년부터 TV수신료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근거로 부과를 한거냐고?" 했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그냥 그 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한거라고.... 그것도 2대분 5,000원 씩이나 .... "수신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다 부과할데가 없어 산업용 전기에 부과 한거 같다"고 .....대 KBS에서 말이죠....전산도 2004년부터 되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번 근무하던 곳에서는 한전측에서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소급 적용해서 청구요금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요금이 적게 부과되었을시는 소급 적용해서 부과하고 , 잘못 청구되어 수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해주는 .... 이런 법이 있네요?

KBS 수신료 담당자 왈 "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냐고..."
환급 받으면 담당자가 받습니까? 아파트에서 환급 받는거지.... 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에서 지급되었으니, 당연히 아파트에 환급되는거지....  담당자가 바뀐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체크가 되어 더이상은 수신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 전화가 없었으면 계속 부과 했을 거라고 하네요. 상수도 펌핑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요....
조금의 전혀 잘못 부과되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당연히 부과 할거 했다고 뻔뻔스럽게....

KBS 공용수신료는 꼭 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에 부과를 해야 할만큼....?
그러면서 뉴스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쩌고 저쩌고....
주먹구구 부과한다는 식의 이런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환급받으면 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네요.... 그동안 20년 넘게 눈먼돈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 참으로 주민분들께 죄송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과된 수신료.... 20년만 계산해도 120만원인데....
그동안  지출내역 상세히 보지않고 출금액만 보고 결재한 일에 대해 주민분들께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

혹 타 아파트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한전이든 KBS든 믿지 마시고....
저도 앞으로는 모든 고지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수신료를 두배로 납부하고있었고 소급환급은 되지 않는다니 황당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47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1
1520145 식음료 장신몰 권순우 2026-06-11
1520144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3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윤정 2026-06-11
1520142 식음료 신구멍가게24 갈현구산점 김명열 2026-06-11
1520140 금융 메리츠화재 이상민 2026-06-11
1520139 생활용품 Versionail 차주하 2026-06-11
152013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137 생활용품 BARC 바크 정유선 2026-06-11
1520136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35 생활가전 쿠쿠전자 주선미 2026-06-11
152013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31 기타 핀브릿지 유병기 2026-06-11
1520121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16 유통 해외직구점빵 이재선 2026-06-11
1520115 기타 일렉트록스청소기 최명자 2026-06-11
1520114 생활용품 브랑떼

처리중

가짜판촉
윤향순 2026-06-11
1520113 생활용품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윤윤미 2026-06-11
1520112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11 금융 하나카드 이정은 2026-06-11
1520110 기타 청개구리 클럽 박옥자 2026-06-11
1520109 생활용품 체어팩토리 주다원 2026-06-11
1520108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7 생활용품 웰덱스(010-4898-8013) 문경아 2026-06-11
1520106 기타 스키로더 파는곳.psd중공업 김세빈 2026-06-11
1520105 통신 폰가비 박주현 2026-06-11
1520104 금융 경영그릅이음 박민규 2026-06-11
152010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2 기타 블랙멀티짐 길음점

처리중

피티환불
유승민 2026-06-11
1520095 생활용품 굿모닝 안경원 임성우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