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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체험 키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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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애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03-23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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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쑥쑥닷컴에서 직업체험 키자니아 어린이표  두장(50000원)을 카드로 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열감기로 사정상 못 가게 되어 화요일 밤(20일)에 취소요청을 하려하였으나 계속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왜 안되는지 상세 설명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쑥쑥닷컴을 들어가 취소버튼을 누르니
그제서야 팝업창이 뜨면서  1:1문의에 글을 올려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올렸고 9시가 넘어 전화가 왔는데 예매날짜 3일 전부터 20%수수료을 떼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구요.너무 많이 떼는거 아니냐니까 예매할 때 그런 약관에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사람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생활에 그렇게 뚫어져라
그 길고 긴 약관글을 누가 다 읽나 하는겁니다.

20%는 자기들이 결정한건지 아니면 이런 티켓종류들은 거의 그런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0000원에 20%면 10000원인데 그 돈을 가만히 앉아 떼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수수료 비율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꼭 그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꼭 좀 부탁드려요.
아침부터 제 얘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날짜 3일 전 취소인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하는 것 이라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이고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이며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입니다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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