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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동원자동차매매업소 ] HG그렌져 2011~12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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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빈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6-24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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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키로 넘은 차를 6월14일날 사러 전주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데 차가 국도에서 시동이 꺼지고 멈춰서 견인을 하여 다시 남원으로 보내고
딜러분께서 16일 월요일날 고쳐서 가져가라고 하여 16일날 갔습니다,가는데 차도 가긴 하지만 계속 RPM이 안올라가서 천천히 오게되었는데
18일 수요일날 어디 갈곳이 있어 가스충전후 운행을 했는데 얼마되지않아 차가 멈추게되어 카센터로 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리요구를 했으나 수리비전체 지원을 안해주셨고 카센터 측에서 고쳤다고하여 40만원 지원해줬습니다.그러고 나서 어제 23일 오후8시30분에 결국 차가 5차선 도로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서게되어서 차를 환불하고 싶습니다.
전에 차량을 고치기전에 환불요구도 하였지만
강경하게 차량을 고쳐 타는게 좋겠다며 차를
환불안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이런 증상을 느끼고
더이상 이차를 탈수없을거 같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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