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의자 나사 못 돌출로 두 번의 다리 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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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몬스 가구 ] 식탁 의자 나사 못 돌출로 두 번의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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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승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7-04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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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경 에몬스 가구(포천)에서 식탁을 구입했습니다. 오랜만에 바꾸는 거라 가족 모두가 함께 가서 신중하게 골랐고요.
가격 보다는 품질과 AS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선택한 제품이며 안내 또한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약, 배송, 설치 모두 원활했고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식탁 의자에 앉던 딸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다쳤다고 하길래 봤더니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가 보였습니다. 출혈도 있었고요.
하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의자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무릎이 닿는 부분에 뭔가 있었나 보다 하고, 오히려 딸아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없다가 지난 6월 26일 목요일에 가족 단톡방에 갑자기 무릎에 출혈이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딸아이가 같은 의자에 앉다가 다쳤다며 그 의자가 이상하다고 올린 사진이었고요. 상처도 꽤 길고 깊어 보였고, 출현은 꽤 오래 지속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퇴근 후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고, 그러던 중 의자 커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날카로운 물체가 만져 졌어요. 느낌 만으로도 나사 못 이라는 걸 알겠어서 바로 구매 업체에 전화를 하니 사장님을 연결해주셨고, 직접 AS 접수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진행된 에몬스 가구의 행태 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품 교환과 치료비 지원 약속은 상담원을 통해 받았지만 그거야 당연한 처사이고요.
저의 불만은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번이나 다친 딸아이에 대한 미안함에서 시작 됐습니다. 그런 아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얘기하니 치료를 받으면 대신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짜리 상품권을 주겠다는 안내였어요.
더운 날씨에 그것도 교복을 입어야 하는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의 다리가 저렇게 됐는데 고작 그 따위 안내를 하길래 치료비는 필요 없다고 했고, 자비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먼저 딸아이의 부상으로 무슨 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적어도 저는 책임 있는 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합니다.
자신 있게 제품 판매한 사장님, 친절하게 안내해준 상담원 그리고 빠르게 새 제품을 가져다주신 배송 기사 님! 왜 이 분들이 사과를 해야 하나요?
적어도 사과를 하려면 제품을 잘못 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제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자가 해야지요.
딸은 다리를 두 번 이나 다쳤고, 저는 제품 불량을 직접 찾아내고, 교환 받고, 치료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경과를 묻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네요.
에몬스 가구 정도면 꽤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후 처리가 이렇게 기대 이하일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구입하지 않았겠지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철저한 제품 검수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여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떼 쓰는 아이 달래듯 돈 몇 푼 준다는 식의 처사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사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의자에도 혹여 또 그런 나사 못이 있을까 염려돼서 모두 교환하고 싶었지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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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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