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자동차 보증기간 소비자는 늘 당하고 산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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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없는 자동차 보증기간 소비자는 늘 당하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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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수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12-09-26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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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올 한해는 저에게 있어 안좋은 일이 겹치는 한해인 것 같네요.
제가 마땅히 도움을 청할 길 없어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작년 2011년 2월 9일부터 올해 2012년 2월 24일까지 운행하는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 6회 정도 본사 서비스센터로 부터 수리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긴 부분은 밋션 부분인데 다행히 본사에서 보증하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지요. 본사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본인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조그만 부분만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줄이는 방법으로 겨우 차량이 운행이 가능할 정도만 수리를 진행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요거만 교체하면 된다 다음에는 요기 다음에는 또 요기만....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행을 하게 만들어 차량의 보증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던 찰나에 또 같은 부분에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수리받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1년 2만킬로라는 보증제도가 있어 수리를 재차 요청하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지막 수리를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2만킬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나서 보증수리가 불가하다던 우기던 사람들이 제가 작정한 차계부를 보여주니 당황해 하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던군요.
아마 처음부터 보증수리 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확인후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을 서비스센터에서도 인정하고 차를 입고 하고 6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수리한 부분이 여러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고장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동안 고작 생각해낸 부분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저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내역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수리내역서를 받아본 사실조차 없으며 교체한 부품이 어디인지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을 뿐이네요.
지금 너무 흥분이 되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줄도 모르겠네요.
정말 저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비싼 수리비를 고객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차량도 출고시키지 않는 못된
심보에 크라이슬러 성동 서비스센터...

담당자님 얕은 지식이기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동차 수리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자격증도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나네요.
부디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줄 알지만 이 일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요점만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제조사 : 크라이슬러 코리아
차량명 : 2006년식 닷지 다코타
보증기간 : 7년 11만 7천킬로(파워트레인 부분 : 엔진 및 밋션)
수리센터 : 1차~4차 분당크라이슬러
5차~6차 성동 크라이슬러 렉스 모터스 이관 수리
1차 수리 2011년 2월 9일 94,948km
2차 수리 2월 22일 95,839km
3차 수리 3월 3일 96,200km
4차 수리 11월 14일 110,486km
5차 수리 11월 25일 110,687km
6차 수리 2012년 2월 24일 116,850km

현재 9월 19일 차량 입고 후 미처리 상태

본사입장 : 이미 본사가 지정한 파워트레인 보증 기간은 지났으며
최종 수리한 부분에 대한 1년 2만 킬로의 보증기간은 유효하나
수리한 밋션 부품중에 다른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경우이므로 무상수리 불가
현재 정확한 원인은 확인 불가하며 원할경우 소비자 부담 요구

민원인 입장 : 보증기간내에 수리한 부분에 관해 수리내역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센터 수리내역서 발행 거부
또한 어느한 부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정확한 설명 없어
밋션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환 요구했지만 거부당함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시 같은 부분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센터
에서 책임짐을 구두로 약속받고 차량 출고함
이미 보증기간내 6차례 같은부분 수리를 받았고 파워트레인 보증
기간은 지났지만 1년 2만킬로에 관한 보증 기간은 남아있는 상태
임. 소비자는 밋션에 대한 보증수리를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므로 반드시 보증수리 요구.
크라이스러 본사와 성동 서비스센터 보증담당자 상담요청 했지만
회사 방침상 어렵다며 거부당함. 현재 차량은 외주업체에 밋션 해
체후 방치상태임.

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 밋션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수리했던 부분에 여러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수리했던 부분이 아니라며 유상수리만을 고집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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