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택배를 잃어버리고 서로 탓을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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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귀금속 택배를 잃어버리고 서로 탓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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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혁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6-23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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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버틴 호텔에서 5월30일경 호텔에서 잇엇고 거기에 팔찌를 두고 와서 팔찌를 보관하고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저는  전화로 소중한거니 퀵으로 보내달라고햇는데 호텔 규칙상 어렵고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아무생각없이 저희는 주소를 불럿고 그러다 한진택배에서 오고잇다 간선하차 중에 2주동안 안와서 봣더니 택배가 분실됫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정말어이가없어서. 그래놓고 택베 환불 을 최대 50만원까지밖에 환불이안된다햇고.. 그팔찌는 몇백만원짜리 소중한 선물받은팔찌엿습니다.. 근데 호텔 에서 그런 가격에 팔찌를 택배로 보냇을때 배상이 최대 50만원밖에 안된다는 택배측과 택배측에서는귀금속으로 분류를 하지않은게 컷고 몇백만원이라햇으면 받지않앗을거라는식으로 말하셧습니다. 근데.. 호텔측도 잘못이 있다고 말해서 제가 호텔에따지니까 그렇게까지 비싼줄 몰랏다 이런말 을 하고.. 그랫으면 귀금속으로햇다 근데 제팔찌는누가봐도 금이고 다이아가 박힌 팔찌엿습니다 전화로 소중한거라고 햇고 퀵으로 보내달라햇는데 지침상 택배로 보내야된다는 것도 이해가안가고 호텔측은 잘못이 하나도없다하고 머서로 떠너김기기만하는데 미치겟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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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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