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통신 연회비 부당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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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통신 연회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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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6-18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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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0월 KG통신이란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SK통신사에서 우수고객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 직업상 휴대폰 요금이 한달에 25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미심쩍으면서도 휴대폰
요금을 줄일 생각으로 696,000원 정도로 기억되는데 카드결재를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고 일정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 그 포인트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당자나 회사에 충전요청을 매번 직접해야하는 불편과 토,일요일은 충전이 안된다는 점, 처음엔 요청하면 바로 되던 충전이 조금 지나서는 서너번씩 요청을 해도 되지 않아 회사측에 항의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그 이후 담당자란 사람과 통화도 되지않고.. 그냥 내가 멍청한짓 했구나 하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3년이 지난 작년 10월 부터 전화가 와서는 289만원을 내야한다는겁니다. 내가 무슨소리냐고 그당시 서비스가 안되어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라며 항의하니 계약서 약관에 나와 있다 하면서 미납된 회비 289만원을 납부 해야만 계약이 해지된다 하는겁니다. 전 인정할수 없다고 정확한 회사명과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했더니 문자는 안오고 발신전용 전화로 잊을만 하면 한번씩 전화해서 사람 열받게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상담원들이 전화올때 KG그룹
이라 해서 포털에 검색해 보니 그룹이나 통신관련 자회사 홈페이지는 커녕 네이버에 블로그가 하나 검색 되더
라구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건 그 블로그엔 KG통신에 관련된 오래된 글 몇개 뿐이고 나머지는 성매매 알선
을 하는 글이 있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회사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글이
있는지 포털에 검색도 안해 보냐구요. 지난주에 전화와서는 회사명칭도 얘기 않하고 맴버쉽 가입하신거 있으시죠 라며 회사에서 제공한 포인트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140만원정도인데 289만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난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채권팀으로 넘기겠다 하더군요. 어떻게 나오나 싶어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실직상태라 여력이 없다하니(현재 진짜 제 상황입니다) 십만원이라도 입금하면 어떻게 분활납부 할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선심쓰듯 이야기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멤버쉽 회원제라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선 사과한마디 없이 그걸로 끝입니다. 미리 결제한 금액에 대
해서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필
요 없으니까 해지처리 해 달라는 것인데 3년동안 멤버쉽 회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아무런 안내문 하나
없이 회원한테는 돈을 요구하는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 입니다. 02-786-019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여전에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업체에서 다시금 연락이 와 미납된 회비를 내라며 그래야 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와의 계약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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